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6.8.8.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은 청구인 최OOO․최OOO․최OOO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김OOO 외 7명의 OOO원, 이OOO 외 13명의 OOO원, 윤OOO 외 12명의 OOO원이 각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각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최OOO은 OOO리 319-22에서 2009.3.15.부터 “OOO”라는 상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 최OOO는 OOO리 567-4에서 2008.2.29.부터 “OOO”라는 상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을, 청구인 최OOO은 OOO길 3에서 “OOO”라는 상호로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최OOO에 대하여는 2016.4.6.부터 2016.6.2.(58일간, 실지 조사기간 30일)까지, 청구인 최OOO에 대하여는 2016.4.6.부터 2016.6.4.(60일간, 실지조사기간 30일)까지, 청구인 최OOO에 대하여는 2016.4.6.부터 2016.6.20.(76일간, 실지 조사기간 30일)까지 2012년부터 2014년분까지 소득세 통합조사를 각 실시하여, 각 사업장내 POS데이터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OOO 및 매입누락금액OOO을 각 적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의 미기재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81조 8의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8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지 않았고,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가 없으며,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 세무조사사유 통지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한 것이 아니다.
(나)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 소송절차에 국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경정, 헌법재판소 1998.5.28 선고 96 헌바 4 경정 등 참조)되고,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써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인 영세한 사업자로「국세기본법」제81조 8에서 정한 세무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7조의 7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6에 따라 반드시 세무조사 사유를 세무조사통지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683평방미터(약 200평) 내외로 약 10명의 종업원이 필요하고, 평균판매 이익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므로 세무조사시 미 반영된 부외인건비는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의 부외인건비OOO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기간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토·공휴일 포함하여 20일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81조의8 제3항의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 최OOO은 2016.4.25.부터 2016.5.22.까지 28일간, 청구인 최OOO는 2016.4.26.부터 2016.5.25.까지 30일간, 청구인 최OOO은 1차 2016.4.23.부터 2016.5.22일까지 30일간, 2차 2016.5.23.부터 2016.6.7.까지 16일간 청구인들의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기간 연장과는 관련이 없다.
(다)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청구인 최OOO․최OOO에게 각 교부하였고, 다만 청구인 최OOO의 세무조사 통지서에만 조사사유가 미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이었던 점에서 단순히 세무조사통지서 상의 ‘조사사유’란이 미기재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최OOO만 조사받은 사유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 같은 사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무조사사전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81조의2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시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및 낭독,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문,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을 교부하면서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납세자가 알아야할 사항 등을 충분히 구두로 설명하였으므로 조사사유 뿐만 아니라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으로 세무조사사유를 포함한 세무조사의 전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단순히 세무조사통지서 상의 ‘조사사유’란이 미기재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최OOO만 조사받은 사유를 몰랐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의 쟁점부외인건비를 추가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가) 쟁점부외인건비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미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과 관련된 문서·메모·장부 등은 전혀 제시됨이 없고,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인 ‘부외급여지급(사실관계) 확인서’만으로는 임의로 작성되어 통정을 통한 세부담 회피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급여지급시기, 산정기준 등 급여 지급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사당시 제시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 종료 후(2016년 8월) 작성된 확인자의 날인만 기재된 ‘부외 급여지급(사실관계) 확인서’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이 약 200평 내외로 약 10명의 종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업무로 각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과 1~2명의 종업원이 있었을 뿐이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외인건비의 현금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세무조사기간 20일 초과 등 세무조사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의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脫漏)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3.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4.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5.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 최OOO에 대하여는 최초 세무조사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청구인들의 조사중지신청서(소명자료준비를 위한 시간필요)에 따른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통지 및 재개 통지를 각각 배달증명으로 하였으며, 당초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 중지기간 및 실제 세무조사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조사청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들의 각 사업장내 POS데이터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OOO 및 매입누락금액OOO을 각 적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기간 중 청구인들의 연간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고 조사청의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다.
(3) 청구인들은 각 사업장의 규모가 청구인 최OOO 854m2, 청구인 최OOO 683m2, 청구인 최OOO 414m2로서 각 10여명의 종업원이 필요하고, 마트의 평균판매 이익율이 10% 내외(국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율 : 4.8%, 실제 소득율을 2~3%에 불과)이므로 장부에 미 반영된 2012~2014년 중 배달원 및 청소원 등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며, 아래 <표3>․<표4>․<표5>의 쟁점부외인건비 명세서(각 부외급여지급확인서, 주민등록증본 첨부)를 각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 내역
<표4>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 내역
<표5>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 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내역 상 아래 <표6>․<표7>․<표8>과 같이 근로자 중 동일기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 다른 사업운영자 등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확인서’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사후 통정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로서 허위증빙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표7>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표8> 청구인 최OOO 주장 부외인건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세무조사기간 20일을 초과하고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사유를 미기재하여 위법함을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8.75% 내지 10.32% 상당의 소득금액을 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3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점, 설령 세무조사통지서에 세무조사사유만을 미기재하였더라도 조사현장에서 조사사유 등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급여지급과 관련된 문서·메모·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부외급여지급(사실관계)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414m2 내지 854m2에 이르고, 실제 소득율이 2%~3%(국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4.8%)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결정소득율이 11.1% 내지 13.2%에 이르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성명․직책․생년월일․주소․근무기간․현금지급내역 등이 적시되어 나타나므로 쟁점부외인건비가 청구인들의 각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각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