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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재외동포가 상속재산을 모른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 해당여부
조심-2016-구-3483생산일자 2016.12.19.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존재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현재 OOO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OOO 외 3필지 중 일부지분(OOO 및 같은 면 OOO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OOO 주식회사 OOO 등은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OOO 법원에 공탁하였다.

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OOO 쟁점토지 관련 공탁금을 압류하였다가 OOO 체납세액 OOO원을 위 공탁금에서 추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 피상속인에 대해 쟁점토지 관련 공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OOO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와 함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 소OOO를 제기하여 OOO 전액 반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OOO 피상속인에게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OOO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 합계 OOO원(청구인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 거주하는 OOO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소유 및 수용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7.6.7. 선고 74누212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②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청구인들은 OOO에서 출생 및 성장하여 현재 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로, 대한민국에 전혀 연고가 없어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과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수용금이 공탁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공탁금에서 추심되었다는 사실을 OOO까지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외동포가 국내소재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7년 후에 수령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면서 작성하여 첨부한 청구원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OOO(이하 ‘제1임야’라 한다), OOO(이하 ‘제3임야’라 한다) 및 OOO(이하 ‘제4임야’라 한다)의 6/9지분을 OOO 청구인들의 조부 망 OOO로부터 OOO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9지분은 OOO의 다른 상속인인 OOO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고,

  (나) OOO(이하 ‘제2임야’라 한다)는 OOO부터 OOO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로부터 OOO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합계 OOO 소유하여 왔다.

  (다) 주식회사 OOO 제1․2임야를 수용하면서 OOO 지분에 관한 보상금 합계 OOO원을, OOO 제3․4임야를 수용하면서 OOO 지분에 관한 보상금 각 OOO원과 OOO원을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제1․2․3․4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 제1․2임야 공탁금을 압류하였다가 OOO 체납세액 OOO원을 위 공탁금에서 추심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OOO에서 출생하였고, OOO 국적상실일로 하여 OOO 제적된 사실과 피상속인이OOO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의 소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법원결정에 따라 OOO 피상속인에게 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OOO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이 OOO에서 출생․성장하는 등 국내에 연고가 없어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존재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 등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OOO과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OOO로부터 각 OOO 경과하여 쟁점토지 양도사실을 비로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OOO 쟁점토지 수용관련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OOO지방법원 공탁관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OOO에서야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OOO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