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의 증액경정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PF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액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OOO원을 200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토목 및 건축공사, 주택건설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59.9.3. 설립되었고, 2007.5.4. 인천광역시 OOO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특수관계에 있던(청구법인 지분율 12.05%)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사업기본협약서(이하 “쟁점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고 취득한 쟁점사업 시공권을 2007.10.3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OOO과 OOO로부터 각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OOO 및 OOO과 합의서(이하 “1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07.10.31. 청구법인이 1차합의서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공권대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쟁점사업 관련 OOO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충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OOO와 합의서(이하 “2차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OOO 등 시행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시 지급보증을 하였고, 시행사들이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PF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PF대출 원리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행사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2007년말 OOO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여 대손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금강주택”이라 한다)이 시행사로 추진하는 전라북도 전주시 호성동 아파트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2008년말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4.1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함에 따라 2007.7.3. OOO에게 추심용역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 지급, 이하 “쟁점채권추심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7.10.부터 2014. 9.6.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1차합의서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시공권 양도대가 OOO원을 2차합의서에 따라 임의포기 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사실상 구상채권이라고 보아 2007~2011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을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계상한 한도초과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쟁점공사미수금은 2008년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공사미수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④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채권추심용역수수료 OOO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적출내역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협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택지계약금 부족분에 대해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차입에 대해 지급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금조달이 안될 경우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대여하거나, 제3의 시공사 선정에 동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제3조를 위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손실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청구법인의 기존 PF사업 참여에 따른 과도한 지급보증(2007년 9월말 OOO원) 등으로 쟁점사업의 PF대출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시공권을 포기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시행사인 OOO로부터 시공권 양도대가를 받을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OOO로부터 시공권 양도대가를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데도 1차합의서를 체결한 사유는 당시 청구법인에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 결제를 위하여 OOO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OOO로부터 동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OOO는 1차합의서를 근거로 자금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입장에서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 대여금의 상환으로 처리함을 명시하였을 경우 OOO이 OOO에 OOO원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어서 청구법인과 OOO는 1차합의서에 기재할 수 없던 내용을 1차합의서 체결일 다음 날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급액 OOO원을 기존 청구법인의 OOO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는 내용으로 2차합의서를 체결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2차합의서의 합의내용과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1차합의서 내용만을 근거로 OOO로부터 받은 대가를 대여금 회수가 아닌 채권의 임의포기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부당하다.
(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지급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상태가 될 것을 명확히 미리 알고 대여금 형태를 취한 경우 등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나, PF사업의 경우 1차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데,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시행사가 사업비(원리금상환 포함)를 집행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건 쟁점대여금 발생경위를 보면 청구법인과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시공사인 청구법인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대여한 것으로 시행사에서 자금소요가 발생하기 직전이 아니라 연간 필요액을 예측하여 시공사에게 대여하던 중 시행사에서 해당 대여금 중 일부를 PF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지급시기 및 용도합의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사업비 용도로 사용한 다른 대여금과 구별하여 구상채권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82조에 의하면 구상채권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로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시행사들 간에 PF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약속어음 등을 시행사로부터 수령하고서 대여한 것으로서 구상채권과는 법률적으로 다른 거래이고, 지급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은 법률상 지위가 명백히 다르고, 세법에서도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형태를 취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형식이 존중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대법원87누918, 1988.4.12.).
(3) 처분청은 조사종결 이후 추가 확인한 결과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채권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가) OOO과 OOO택이 진행하던 경상남도 OOO 사업 관련 사업권과 주식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매각가액 총 OOO, 이중 OOO은 전라북도 OOO 사업장에서 OOO이 OOO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공사미수금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OOO은 현금지급, OOO은 미지급)하였다가 동 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동 사업부지는 2007년 OOO이란 업체가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매각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OOO이 공사미수금 OOO원과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북도 OOO사업장의 공사미수금은 2008년까지 OOO이 OOO에 상환한 결과 최종 OOO원이 남게 되었는데, 만약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OOO은 잔존 공사미수금이 OOO원이 되는 시점까지만 채무를 변제하였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22. 시공사로 지정되어 있던 경상남도 진OOO에서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행권을 공동시행사인 OOO건설과 OOO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건설의 채권자인 표OOO과 김OOO는 2007.6.8.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OOO원 중 OOO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여 2007.6.11. OOO건설로부터 OOO원 및 OOO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받아 2007.6.25. 동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표OOO과 김OOO는 동 채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2008년 8월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69285 판결)하였는바, 동 승소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의 거래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표OOO과 김OOO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에 경상남도 OOO 사업 매각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의 제3자임에 기반해 승소한 것이어서 위 소송결과만으로 위 시행권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위 소송과정에서 위 시행권 거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지 않은 것은 소송과정의 논리전개 상 불필요하였던 것일 뿐(청구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OOO이 계약의 주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대항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청구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함)으로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OOO이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OOO 아파트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공사미수금 OOO원이 발생하여 2008년말 OOO원이 미회수 되었는바, 상사채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는 것으로 공사수입에 대한 각 청구건별로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달라 소멸시효는 각 청구건별로 기산되어야 하고, 채권 상환에 있어 지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되므로 쟁점공사미수금 OOO원은 최종 청구분부터 역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기성고 청구내역을 최종 청구분부터 역순으로 살펴보면, 2005.12.31. OOO원과 2005.9.30. 청구분 중 일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5.12.31. 청구분은 일부 회수된 사실이 없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12.31.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요건으로 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7년 당시 장단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도래 및 새로운 사업장의 건설 시작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자금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2007.2.2. 소송에 승소하여 OOO에 대한 채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나, OOO 또한 새로운 사업의 시작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채무의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OOO이 보유한 자산은 OOO 주식회사에 신탁한 상태여서 「신탁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 자산을 처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정으로 통상적인 압류 및 강제경매 등의 법적 절차만으로는 채권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 쟁점채권 추심용역을 의뢰하였는바, 채권추심용역의 성격상 쟁점채권의 회수까지 OOO가 기울인 인적용역을 서류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나 채권추심 용역계약을 체결한 2007.4.10.로부터 약 2달 뒤인 2007.6.29. 청구법인이 합의할만한 수준에서의 쟁점채권의 조기 회수에 성공하였던 것은 채권추심 용역계약의 성과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와 정식 채권추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 채권 추심에 성공하여 OOO에 정당한 채권추심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 없이 쟁점채권 추심용역의 대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차합의서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2007.10.3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시공권 대가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대여금 상환으로 변칙 회계처리 하여 수익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2009.8.5.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주식정산합의서 제2조 제2항에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OOO원과 상계처리하고”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2차합의서는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시공권 양도대가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대여금 발생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의 PF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고, 시행사들이 원리금 상환을 제때에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이 보증행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행사들에게 원리금 상환자금을 대여하여 시행사들은 청구법인에게 대여받은 자금으로 PF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대여금은 사실상 구상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점, 「민법」상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주고, 변제를 해 준 사람은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자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대위자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위변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시행사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한 것으로 구상채권과 법률적으로 다른 거래하고 주장하나,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 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상 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표OOO과 김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69285 판결)하였는바, 동 소송서류 중 사업약정서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하기로 한 시행권 대가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공사미수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진주 평거동 OOO 정산금 현황’에 의하면 공사미수금채권과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O 사업부지가 2007년 OOO에 양도되었기 때문에 시행권 양수거래가 해지되어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과 OOO원을 상계하기로 한 약정 또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시행권 양수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표OOO과 김OOO와의 소송에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였을 것인데도 소송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은 전혀 없었고 소송결과 표OOO과 김OOO는 승소하여 채권 및 이자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시행권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채권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빙 제시도 없이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각 청구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각각 존재하며, 각 청구건 별로 소멸시효를 별도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1.12.부터 2008.1. 18.까지 청구법인은 45회에 걸쳐 쟁점공사미수금 중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장부상 확인되고, 이 중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분할하여 특정부분만 청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공사미수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승인한 것이므로 채무이행 약속의 수취 및 외상매출금의 일부 회수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인 2008.1.18.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쟁점공사미수금 전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2007.4.10. OOO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채권 OOO원의 추심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2007.7.6. 추심용역비 명목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 0*82**005**0 → OOO OOO은행 계좌 1*89**01**38*4, 2007.7.4. 개설)을 지급하였는바, OOO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나, 이후 매출 실적이 전무하고 OOO 및 청구법인과 거래실적은 물론 영업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결손법인으로 OOO 전무 유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추심용역, 입금받은 계좌 등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OOO의 구미동 토지(동 토지는 2008.11.10. 신탁등기말소로 OOO로 귀속)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2006년 8월 가압류 및 2007년 6월 본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 이력도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으로 추정되는 OOO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채권 OOO원(이자미포함)의 16.7%에 이르는 OOO원을 추심용역비로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2007년 6월 OOO과 합의에 의한 채권회수에 이르기까지 OOO가 위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채권추심용역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시공사)이 합의서 변경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대여금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구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자산인지 여부 및 가공자산이 아닌 경우 2008년말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채권추심용역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②관련>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쟁점③관련>
(1)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쟁점④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7.5.4. 특수관계자이자 시행사인 OOO (2007년 12월말 OOO 청구법인 지분율 9.65%) 및 주식회사 OOO과 쟁점사업의 시공사로서 시공권을 갖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 OOO, OOO 간에 2007.10.30. 체결된 1차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양도하고 각 OOO원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7.10.31. 체결된 2차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차합의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OOO원을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여한 금액의 상환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1차합의서에 따라 OOO와 OOO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시공권 양도대가 OOO원 전액을 2007.10.31. OOO로부터 수령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표1> 시공권 양도대가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 OOO은 OOO에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회수함.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과도한 지급보증 부담으로 PF자금 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시공권을 포기한 것으로 시행사로부터 시공권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었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시공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OOO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2007년 3분기 분기검토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자산총액이 OOO원이고, PF대출 등으로 시행사들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2009년~2011년 감사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에 지급보증한 금액이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시공권을 양도하게 된 사유는 과도한 지급보증 부담으로 PF자금 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쟁점협약서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시공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OOO가 청구법인에 시공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쟁점협약서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OOO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8.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시공권 양도 당시 OOO원의 어음만기 도래로 당장 OOO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OOO에 대한 시공권 양도대가 외에 OOO원이 더 필요하였고, 단순히 OOO에 그 부족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면 OOO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나 시행사인 OOO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융통이 더 쉬울 것으로 보여 1차합의서 작성시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시공권 양도대가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다음 날 동 시공권 양도대가를 기존 채권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차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년 8월 OOO 대표이사 임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간에 체결된 ‘주식 관련 정산 합의서’를 제시하며 2차합의서는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해 시행사인 OOO로부터 OOO원의 시공권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1차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그 실질이 당초부터 2차합의서 내용과 같이 자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차합의서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로서 1차합의서의 합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권 양도를 위해 청구법인, OOO, OOO 간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1차합의서 중 OOO가 청구법인에게 시공권 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된 내용이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1차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시공권 양도대가 OOO원을 2차합의서에 따라 면제해 준 것이라 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OOO 등 시행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였고, 시행사들은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시 청구법인에게 PF대출 원리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내부품의를 거쳐 시행사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시행사들에게 PF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대여금 계정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나, 조사청은 각 연도말 금융기관 PF대출금 및 이자 명목으로 시행사들에게 대여한 채권잔액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당초 2007~2011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한도액과 조사청이 이를 재산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조사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한도초과액 산정내역
(단위 : 억원)
※ 단수차이로 인해 한도초과액 차액과 합계가 불일치
4)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조건별 전표검색 결과’ 사본의 적요란에는 ‘PF대출이자’, ‘PF대출금 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사들과 체결한 쟁점대여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PF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들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시행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PF대출금 원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한 채권으로서 위와 같은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충당금은 매사업연도말 설정대상 채권잔액의 1%를 한도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이후 전액 정상회수 되거나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당초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환입되거나 손금에 산입할 대손금에서 차감되어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는 일시적인 손익의 귀속시기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쟁점대여금의 대여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대여금의 대손 발생으로 인한 원금손실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른 조세경감 금액보다 많아 대손이 예상되는 PF사업에 관련된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할 유인이 없는 점, 쟁점대여금 중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이후 손금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PF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유입 시기가 분양률 저조 등으로 지연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업계의 관행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을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공사미수금이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6.11.22. 경상남도 OOO 소재에서 추진 중이던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의 시행권을 OOO 및 OOO으로부터 OOO원, OOO원에 양수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나) OOO건설의 채권자인 표OOO, 김OOO는 2007.6.8. OOO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OOO원 중 OOO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7.6.11. 표OOO과 김OOO는 OOO건설로부터 각 OOO원 및 OOO원에 해당되는 채권을 양도받아 2007.6.25.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2008년 8월경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2008가합2808 양수금)하여 대법원에서 승소(2011.8.25. 선고 2010다69825 양수금 판결)한 사실이 관련 판결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소송서류 중 사업 관련 약정서를 제시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할 대가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공사미수금채권 OOO원과 상계하기로 약정(제2조 제3항) 되어 있고, 동 시행권 양수도와 관련된 채권․채무 정산과정이 OOO동 OOO 정산금 현황’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점, 경상남도 OOO 사업부지가 2007년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당초 시행권 양수도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면 표OOO, 김OOO와의 소송에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였을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시행권 양수도 거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미수금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이 건 조사종결 이후 추가 확인하였다며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채권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는 이미 조사과정 중에 발견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진흥기업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과세근거로 활용하지 못한 것인데도 추가 근거 없이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자산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건설과 OOO이 진행하던 진주평거동 사업 관련 사업권과 주식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한 것은 사실이나(매각가액 총 OOO, 이 중 OOO은 전주 호성동 사업장에서 OOO이 OOO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공사미수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OOO억 현금지급, OOO은 미지급), 실제 동 사업부지는 2007년 OOO이란 업체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은 시행권 양수도 거래의 최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에 사업권 양수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나) 실제 전주시 호성동 사업장의 공사미수금은 2008년까지 OOO이 청구법인에 상환한 결과, 최종 쟁점공사미수금 OOO원이 잔존하는바, 상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한다면, OOO 미만으로 OOO이 공사미수금을 상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 실제 청구법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가액은 OOO을 대신해 선지급한 가액인바,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해 표OOO, 김OOO에 지급한 가액 역시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관련 회계장부에 나타난다.
라) 표OOO, 김OOO는 OOO과 OOO건설, OOO 간에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사업 매각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의 제3자임에 기반해 승소한 것으로 동 소송 결과로 청구법인과 OOO건설 및 OOO 간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소송과정에서 OOO건설 및 OOO 간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지 않은 것은 소송과정의 논리전개상 불필요했던 것으로(당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OOO이 계약의 주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당사가 대항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당사가 계약의 주체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것임) 타 소송에서 관련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것이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쟁점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2008년말 OOO OOO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 중 각 기성고별 소멸시효 중단․완성 여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 <표3>과 같은바,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미수금 발생시기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서 기성고별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 기성고별 채권은 독립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 상환시 달리 정함이 없다면 먼저 발생된 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쟁점공사미수금 최종 상환일이 2008.1.18.로서 2005.9.30. 발생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고도 OOO원이 부족하여 2005.12.31. 발생된 채권 OOO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12.31.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고,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특정 기성고에 대한 부분만 청구하거나 채무자인 OOO이 기성고별 특정채권을 상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사미수금 전체를 하나의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가장 나중의 상환일인 2008.1.18.에 쟁점공사미수금 전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은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11.1.18.이라는 의견이다.
<표3> 쟁점공사미수금 소멸시효 중단 및 완성 여부에 대한 주장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장기미수채권 회수결과보고서(2008.12.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 관련 채권은 하나의 채권으로서 각 기성고별 채권을 독립된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이 입금된 법인계좌 통장 사본, 전표 기재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바, OOO에서 청구법인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에 의하면 입금자명에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에서 청구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법인은 전표상 공사미수금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각 기성고별 발생채권 중 어떤 채권이 회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공사미수금 전표검색 결과 적요란에 ‘전주효성동 기성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각 기성고별 발생채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표OOO과 김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2011.8.25. 선고 2010다69825 양수금 판결)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채권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건설과 OOO이 진행하던 진주평거동 사업권 등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통해 양수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동 사업부지가 2007년 OOO이란 업체에 양도되어 당초 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사실은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금 등으로 OOO건설에 지급한 금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고, 표OOO, 김OOO의 소제기에 따라 지급한 금액 또한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 회계장부에 나타나 쟁점공사미수금이 가공채권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미수금 전체가 하나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쟁점공사미수금 일부의 최종 회수일인 2008.1.18.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도 분할하여 청구하였으며, 각 기성고별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 잔액을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 기성고별 채권․채무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확인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5.2.17. 선고 2004다59959 판결)인바, 처분청은 채무자인 OOO이 쟁점공사미수금 전체 채무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택의 장기미수채권 회수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자 청구법인은 조기에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법」상 당사자 간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2008.1.18.까지 변제받은 기성금은 2005.9.30. 이전에 발생된 미수금 변제에 모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미수금 중 2005.12.31. 발생분 OOO원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5.12.31.로서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08.12.31.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5.12.31. 발생분 OOO원을 2008사업연도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시행사인 OOO에 2003년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OOO의 구미동 토지에 대하여 2006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07년 6월 압류를 하였다(OOO이 보유한 자산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신탁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3)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원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2.2. 승소함에 따라 채권을 인정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7.4.10. OOO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의 추심업무를 의뢰하였고, OOO가 2007.6.29. OOO로부터 채권을 회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7.3. 채권추심업체에게 추심용역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5) OOO는 2000년 설립되었으나 이후 매출 실적이 없고, 2007년 당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으나, 영업활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결손 법인인 사실이 나타난다(200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1건 OOO원, 200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1건 OOO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6)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7) OOO 대표자 유OOO에 대한 조사청의 2012.9.12.자 문답서 사본에 의하면 유OOO은 OOO가 채심추심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거나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법인은 채권추심용역과 관련 입증서류로 채권추심위임계약서, 현업결의서, 내부기안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및 계좌송금(전자확인)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추심수수료가 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OOO가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한데 대해 지급한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회수담보를 위해 채무자인 OOO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한 사실이 나타나 별도의 채권추심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금액 OOO원에 비해 쟁점채권추심수수료가 OOO원으로서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OOO 대표이사 유OOO은 쟁점채권 추심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추심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