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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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미소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6-구-4395생산일자 2017.05.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추정상속재산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순인출액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
OOO이 2016.9.9. 청구인에게 한 2014.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인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입금액 및 차감할 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