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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서-3146생산일자 2016.12.12.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양도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5.1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① 2015.6.4. ㈜OOO에 교부한 공급대가 OOO원, OOO㈜에 교부한 공급대가 OOO, ② ㈜OOO에 교부한 공급대가 OOO, ㈜OOO에 교부한 공급대가 OOO의 각 세금계산서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③ 2015.6.29.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7.15.부터 OOO에서 전자상거래업 및 컴퓨터 주변기기, 의류 잡화,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30.부터 2015.11.30.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의 33개 매출처 및 ㈜OOO 등의 14개 매입처에 실물거래 없이 2014년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교부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2015년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교부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이 부인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중 다수의 진성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확보한 진성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5.6.4. ㈜OOO에 교부한 공급대가 OOO원, OOO㈜에 교부한 2건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은 ㈜OOO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건으로서 OOO에서 직접 수입된 OOO 가방 등의 의류잡화를 ㈜OOO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OOO에서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양도받은 선하증권, 항공화물 영수증, 관세사로부터 받은 청구서, 관련 대금 송금내역, 실제 물건 입고 관련 사진 및 보증보험증권을 보면 진성거래임을 알 수 있다.

  (나) ㈜OOO로부터 매입한 의류잡화 1건 2015.6.29. 공급대가 OOO원은 실제 물건이 청구법인으로 입고되었으며, 입고당시 촬영한 사진, ㈜OOO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증, 관련 대금 지급내역이 있으며, ㈜OOO에게 2건 공급대가 OOO, ㈜OOO에게 3건 공급대가 OOO에 매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 및 ㈜OOO에 매출한 당해 거래는 실제 물량이 유통된 거래(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이다.

  (다) ㈜OOO에서 매입한 전자제품 12건 공급대가 OOO은 매출처인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건 공급대가 OOO,

   ㈜OOO에 신용카드로 매출된 4건 공급대가 OOO, 교부한 세금계산서 2건 공급대가 OOO,

   ㈜OOO에 신용카드로 매출된 1건 공급대가 OOO원, 교부한 세금계산서 4건 공급대가 OOO,

   ㈜OOO에 신용카드로 매출된 3건 공급대가 OOO, 교부한 세금계산서 5건 공급대가 OOO으로 4개 매출처 합계 OOO원에 공급된 정상적인 거래(이하 “쟁점거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①,②,③을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이다.

  (라) 청구법인은 당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15년 6월부터 수차례 ㈜OOO측에 과거 진행되었던 거래의 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OOO 대표이사 OOO은 재무팀장의 개인적인 실수로 발급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라고 계속 설명해 왔다.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조사에 대응할 것이라는 ㈜OOO 측의 주장을 믿고 청구법인은 거래 회사들에게 독자적으로 거래 관련 증빙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결국 조사과정에서 ㈜OOO 측이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독자적으로 해당 회사들과 거래관계에 대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였다.

  (마) ㈜OOO, ㈜OOO, ㈜OOO, ㈜OOO, ㈜OOO 등 회사와의 거래 건은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된 정상거래로 검찰조사에 따른 ㈜OOO OOO 대표의 구속 및 기소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관련 회사들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확인된 자료들로 좀더 많은 시간적 여유와 원활한 협조가 있었다면 좀더 많은 실질거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 사례 중 ㈜OOO측과 관계없이 진행한 독자적인 명품 의류 판매건을 제외한 매출, 매입 건에서 알 수 있듯이 ㈜OOO과 관련된 거래의 일부는 명백히 실물이 오고간 진성거래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OOO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세무조사 비협조로 대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부인한 상태이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련 거래의 물량 흐름 등에 대한 관련 회사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개별적인 건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며 이건과 관련된 주변 업체들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더욱 많은 진성물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5년 ㈜OOO측의 불성실한 세무조사 대응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거래 중 식자재 관련 사업을 제외한 모든 거래들이 일방적으로 부인당하면서 가공거래의 규모가 커졌으며, 실제 가공거래의 규모는 적발된 규모보다 작다.

 (2)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카드의 여신창출능력을 통해 기존 ㈜OOO과 다수의 유통업체간의 거래에서 중간 유통상 역할을 맡으며, 마진을 얻는 구조로 IT 및 의류 유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공간 문제와 효율 측면에서 직접적인 물류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청구법인과 ㈜OOO이 공유하였던 OOO 창고 및 수시로 방문하였던 ㈜OOO의 회사 내부에서 실제 다수의 물품들이 오가는 모습을 봤으며, ㈜OOO OOO 대표 및 OOO 팀장 등과 거래 내용을 정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실물이 넘어가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므로 실물이 넘어가지 않는 가공거래라는 의심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형식상 내용이나 대금의 입출금 과정을 통해 별개 회사간의 거래라고 인식하였으며, 단순 협력관계의 회사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여러 거래업체 중 ㈜OOO의 경우 ㈜OOO의 동생이 대표인 회사로 형제간의 불화로 거래 당시 상호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 위 회사는 ㈜OOO에서 형제기업으로 실무를 봐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다) 이처럼 서로 실체가 다른 기업간에 실물이 오고간 거래이므로 당연히 정상거래로 인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본 거래가 중간에 결제수단으로 OOO를 사용해왔으며, 해당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처리되었으므로 당연히 해당 물품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1년여 간의 거래과정에서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컴플레인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이뤄졌으므로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남긴 마진에 대해 세무조사 이전까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내용도 세금계산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지 추가적인 조세포탈에 대한 내용은 없다.

  (마) 세무조사 이후 ㈜OOO측이 거래회사의 인증서 등을 자체 보관하여 해당 회사의 자금거래를 모두 통제한 것이 밝혀졌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독자적인 자금흐름을 유지해온바 실제 공모하였다면 여타 회사와 같이 기계적인 부분을 ㈜OOO의 통제로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독자적인 중간유통업체로 계산서 발행 등을 직접 수행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OOO과 독자적인 관계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 등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바) 이상에서 거래기업들이 사업자등록상 완전 분리된 기업이며 이전부터 ㈜OOO과 거래를 계속해온 정상업체라는 점, 대금 입금과정에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던 점, 정상적으로 통보받은 거래명세표 내역, ㈜OOO 임직원들과의 구두확인 및 ㈜OOO의 창고 및 사무실에서의 물품이동 등을 확인한 점, 세무조사 종료 이후 개별업체 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위 건들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거래는 진성거래였고 이처럼 진성거래와 위장거래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중간유통단계라는 한계상 개별거래들이 가공거래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 되고 있는 ㈜OOO 관련 거래들에 대해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유통거래 사업자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반되지 않은 동일 실체간의 자료상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였으며, ㈜OOO을 통해 이루어진 주도면밀한 위장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피해업체일 뿐이며,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유통사업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등과의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는 OOO에서 신발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에 의하면 2015년 제1기 중 업종과 상관없는 컴퓨터 주변기기, 의류, 잡화 등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조사청의 조사에서 ㈜OOO와의 거래는 ㈜OOO의 OOO이 엑셀로 매출내역서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 OOO은 ㈜OOO와 청구법인 간의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도 OOO이 알아서 매출하고 관리하여 자신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전표 등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이 품목과 수량의 변동 없이 시차를 두고 동일하게 재매출되고 있으며 재매출처가 ㈜OOO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정상거래로 보기 힘들고,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우회상장하여야 하므로 ㈜OOO의 매출을 늘려달라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의 대표 OOO에게 요청하여 OOO이 ㈜OOO를 중간에 넣고 OOO원 정도의 가공매출을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 역시 2015.8.3.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15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중 16매 OOO원에 대하여 “환입”을 이유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5년 제1기 전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일부만 취소한 이유에 대해 2015.4.14. 공시가 완료된 상태로 수정공시를 할 수 없어 공시일 이후 거래분만 취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상기 ㈜OOO와의 거래 외에도 청구법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의류, 잡화 등의 거래 일체는 ㈜OOO의 OOO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로부터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OOO이 지정하는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상장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고, 매출처를 식자재 결제 판매카드 가맹점에 가입시킨 후 ‘식자재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중에 거래한 거래내역 중 식자재 거래를 제외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의류, 잡화 등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대법원 2009. 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해야 하는 것이다.

  (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청구법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제품, 의류, 잡화 등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거래 중에는 일부 실지거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종결일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OOO 등 일부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거래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OOO 임직원들의 업무처리와 창고, 사무실 등에서 실질거래를 확인하였으며, 다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이 지정하는 거래처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 거래처의 외형을 부풀린 후 그 대금을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받은 다음 유용한 혐의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OOO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이다.

  (나) 거래관계에 있어 실질거래 여부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서울고법 2015.02.12. 선고 2014누6090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OOO 등과 공모하였음이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제3자를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의 임직원들의 업무처리를 보고 창고와 사무실 등에서 실거래를 확인하였다는 다소 막연하고 신빙성 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중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및 OOO원의 거짓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법인으로 이 건 청구이유에서 일부 실거래와 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이미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거래 일체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마당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없이 청구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사청에서 부인한 거래내역 중 일부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2015.6.10. 양도받은 상품종류가 의복 및 악세사리인 선하증권 2건, OOO이 보장한 송장금액 2건 OOO, 항공화물 영수증, 관세사로부터 받은 통관 예상경비 청구서, ㈜OOO에 3건 OOO을 송금한 이체확인증, 실제 물건 입고관련 사진 및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운송회사인 ㈜OOO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의류잡화를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3건 OOO을 송금한 이체확인증, 입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쟁점거래③의 매출처 4곳은 ㈜OOO, OOO 등의 업체에 판매하였고 매출처 4곳의 매출․매입내역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신청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매출처이면서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OOO의 심문조서 2부 및 재무팀장 OOO의 심문조서 1부를 제출하였으며 심리에 필요한 관련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 중 쟁점거래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선하증권, 항공화물 영수증, 관세사로부터 받은 청구서, 관련 대금의 송금내역, 실제 물건의 입고 관련 사진 및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며 ㈜OOO으로부터 OOO 가방 등의 의류잡화 품목의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OOO 및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OOO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양도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①이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②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입고당시 촬영한 사진, ㈜OOO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증, 관련 대금의 지급내역을 제시하며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 및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OOO의 매입처인 ㈜OOO은 2013.10.31. 개업한 후 무단전출하여 2015.3.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②가 실물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거래③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 4곳의 매출 및 매입 내역, 입금내역은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이 이메일로 지정한 거래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쟁점②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을 식자재 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한 후 매출처가 결제한 매출대금이 OOO사로부터 입금되면 ㈜OOO을 포함한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처가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 2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마진을 남겼다고 진술한 점,

  OOO은 식자재를 제외한 컴퓨터 등의 매출·매입 거래에 대하여 ㈜OOO의 OOO 대표자와 OOO 팀장이 매출·매입할 품목·수량·가격·거래처를 지정하여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에 따라 매출내역에 대하여 카드매출을 승인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물품의 운송과정이나 거래물량은 ㈜OOO에서 모두 관리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OOO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OOO에서 지정하여 준 매입처로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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