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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확인이 필요함
조심-2016-중-1383생산일자 2016.12.13.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부도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비용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이 OOO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회사로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부도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고충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10월 주식회사 OOO로부터 동 법인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부도를 내고 포기한 OOO 마무리공사를 도급받았고, 청구법인이 공사에 착수하려 하자 OOO이 공사현장에 있는 도포용 벌크자재가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여 그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현장의 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품목이 부도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 대한 무통장확인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OOO은 이미 기존 도급업체인 OOO에 벌크시멘트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자 : OOO, 공급받는 자 : 청구법인)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일치한다.

 (2)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재료비청구서 3매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에 벌크 1,605ton에 대한 대가 OOO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료비청구서 내역

 (3)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OOO과 OOO의 직원 OOO이 작성한 확인서OOO에는 “현장 보관중인 벌크 95ton 및 현장 도포물량 추정수량 1,510ton 합계 1,605ton을 OOO 자재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에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2매 및 각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이 일치하는 재료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의 다음 날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부도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비용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된 대부분의 주요 증빙들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는 현출되지 아니하였고, OOO 작성된 세금계산서상 수량은 544.78ton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관련 재료비청구서에는 수량이 487ton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빙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