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금융업(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 통화파생상품 관련 대손상각 손금부인액 손금추인
(가) 청구법인은 기업고객과의 통화파생상품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미회수 정산금액OOO을 회계상 여신성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고 여신성가지급금의 발생시기 및 발생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여신성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적용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며,「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OOO의 채권 대손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였으며, 가지급금의 대손상각 신청 및 승인시기, 상각승인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위와 같은 OOO의 대손상각 승인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2013.6.10. 처분청은 쟁점채권은 실질이 미수금이나 OOO의 대손상각 승인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변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이며, 미수금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열거되지 않은 항목으로서 대손상각 승인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예금 익금불산입 손금추인
(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에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중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누계 금액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동일 사안의 2006사업연도 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09사업연도분 시효완성예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2013.6.10.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공제
(가) 청구법인은 1990년 OOO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의 법인세 납부 관련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OOO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중에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2013.6.10. 처분청은 OOO의 1993~1995사업연도의 잉여금은 1997~1999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2009사업연도의 청산 배당시 배당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OOO 자회사 지급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외
(가)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하여 과세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2013.6.1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에 쟁점이자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화파생상품 관련 대손상각 손금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한다.
(가) 통화파생상품 관련 미회수 정산금액은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한다.
쟁점채권이 회계상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은행의 비경상적 거래인 부동산 매각 등의 경우에 매각대금 회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일시적으로 미회수 상태에 있는 채권과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인 파생거래 및 여신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며,「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OOO이 승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채권의 대손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 건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대금의 회수기일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미결제 상태이므로 세무상 파생거래가 청산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해당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세법상 미확정수익으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대손상각이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채권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인정 대상 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OOO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한 것이고,「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출금’ 및 ‘가지급금’을, 같은 조 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을 대손승인 대상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채권이 위 분류에 따른 채권으로서 대손을 승인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여신성가지급금에 관한 처리는 사전에 마련된 관련 규정 및 거래당사자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며, 사전에 마련된 구체적인 규정(여신거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여신거래 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 신청시에도 쟁점채권을 파생상품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표기하여 신청하였으며, OOO 또한 이에 대하여 대손인정을 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신성가지급금의 손금산입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예금은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 건 중 납세자가 패소한 건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환급결정한 사례도 있다.
(나) 쟁점금액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익을 인식할 정도로 권리가 성숙,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OOO은 휴면예금을 잡이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③ 휴면예금이 2007.8.3.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예금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다)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예외 없이 시효완성에 해당된다면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고,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된다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의해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충당)함을 표시하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이월결손금 충당을 원인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발생기간에 관계 없이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공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3) 수입배당금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이다.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은 2003.1.1.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위 조항의 개정부칙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 시행 이후 납부한 법인세와 관련된 배당금” 또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개정취지를 통해 보더라도 잉여금의 성립시기보다는 배당금의 귀속시기가 보다 중요하고, 위 조문이 신설된 취지의 핵심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의 제거이다.
①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측면에서, 이중과세 조정 대상의 핵심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되는 배당금의 귀속과 그 배당금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액이고, 즉「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의 수취가 있어야 하고, 이중과세 조정대상인 수취한 배당금에 대한 해외 납부 법인세가 있어야 한다.
②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 제거의 관점에서, 잉여금의 성립 시기에 관계없이 법 시행 후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4) OOO 자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인 경우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이자 수취 시 상대방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해외부담잡세” 또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한 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는데 처분청이 익금에 산입한 이 거래는 이자수취 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이 송금되어 이자수익으로 처리된 후 사후적으로 원천징수누락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원천징수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세액공제를 요청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지 않았으며, 이미 손익계산서에 “은행간외화대여금이자” 또는 “외화콜론이자”의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화파생상품 관련 대손상각 손금부인액은 손금추인 할 수 없다.
(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 여부는 OOO의「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2조 제1호 가~자목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한정적으로 인정OOO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OOO관련 미수금은 대손상각 승인대상 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위 업무세칙 상 자목에 규정하는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증권투자보호기금에 적립한 증권사가 파산증권사에 가지는 구상채권 중 손해가 확정된 우선대지급금”에 대해서 한차례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으로, 대손상각 승인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을 유보처분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2) 소멸시효 완성예금은 익금불산입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최종 거래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까지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2009년도 중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OOO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경정청구 내용(청구대상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기에 계좌별로 최종거래일 및 만기일 이후의 이자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익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 예금을 익금불산입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자회사의 연도별 법인세 산출 및 납부내역을 보면 1993~1995사업연도 OOO만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초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추가로 공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해 줄 것으로 주장하는 외국법인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2002.12.11.)하기 이전인 1993~1995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익이 발생한 1993~1995사업연도에 배당하였다면 이후 사업연도의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배당시점을 달리한다 하여 세액공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1993~1995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2002.12.11.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위 조항의 시행일 이후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 시행일 이전에 배당하여 세액공제규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인과 이익잉여금만 쌓아 두었다가 당해 규정 시행일 이후에 배당하여 세액공제 적용받는 법인 간의 형평성에 더 적합한 것이다.
(4) OOO 자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OOO을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였다.
(나)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OOO인 “OOO원천 이자소득 관련 상세내역 및 원천징수 내역”상의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계산 종료일,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금액 등과 별개(이자계산종료일이 2009년 상반기/하반기로 별개임)의 사안이고, 경정청구 시 OOO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 재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O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초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소멸시효 완성예금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OOO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4) OOO 자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을 제외한다.
2. 이월익금
3.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9.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96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50%)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제8항 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 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기관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다. 증권회사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라. 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마.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바.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에 준하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기업고객과의 통화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정산금액을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출채권 상각을 담당하는 부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파생거래 채권을 상각승인대상 여신성가지급금으로 보아 OOO에 상각승인을 득한 후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며, 2009사업연도의 파생거래관련 대손상각을 실행하였다는 증빙으로 고객별 상각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여부는 OOO 소관「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 업무세칙」제2조 제1호 가~자목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OOO 관련 미수금 중 대손상각 승인을 받은 사례는 증권투자보호기금에 적립한 증권사가 파산증권사에 가지는 구상채권 중 손해가 확정된 우선대지급금에 대해서 한 차례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 대손상각 승인요건이 매우 엄격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OOO 관련 미수금에 대한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OOO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질은 미수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대손상각 승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OOO 관련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유보처분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므로 다시 손금산입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수출기업과의 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가 필수적이며, 청구법인 역시 통화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주로 외국계금융기관)과 반대 포지션으로 헷지거래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통화파생상품 거래를 통해서 청구법인이 얻은 이익은 없으며, 고객들의 채무불이행 금액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국내 수출기업 간에 체결한 통화옵션거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파생상품 가지급금 발생에 대한 안내를 계약 상대방에게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파생상품 잔여거래 청산 안내장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통보한 통화옵션거래 청산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고객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건 미회수금액을 여신채권, 즉 일반대출원금으로 명기하고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이자(연 19%)를 가산하여 계산한 총 채권액 원리금의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화파생상품 채권의 법원 배당 관련 예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상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과 일반 여신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급대상 채권원리금 계산명세표상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명령 신청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서에서도 통화파생상품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을 여신채권(대여금)으로 보아 채권내역표가 작성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대손인정 신청 공문 및 OOO의 채권대손인정 통보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채권을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가지급금임을 명기하여 OOO에 대손 인정을 신청하였고,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가지급금 대손인정 신청 금액은 이 건 청구금액과 일치하고, OOO은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의 대손인정을 승인하여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카)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은행업무기준 제7편(국제업무) 제2장(파생상품취급절차) 제3절(파생상품거래절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조항에서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정하고 있다.
회수절차에 의하면 ‘만기일 또는 지급일에 채무불이행에 다른 정산차액 부족시 또는 정리대출금으로의 분류사유에 해당될 경우 양(+)의 가치를 갖는 계약은 음(-)의 값을 갖는 계약과 서로 상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후, 제반 차액부족은 ‘여신성가지급금(파생상품)’으로 대체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수납시 가지급을 회수하고 지연배상금은 가지급금이자 계정으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연배상금은 은행계정 여신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수기로 계상하여 징구한다”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에서는 “파생상품가지급금 발생시 즉시 통지하고 여신의 연체대출금에 준하여 사후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 2013.3.21. OOO에게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 OOO의 회신문(검사품질-22, 2013.4.11.)은 다음과 같다.
(하) 2015.12.8. 우리 심판부에서 쟁점채권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OOO의 대손 인정 대상 “금융기관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OOO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다.
위 질의에 대한 OOO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회계상 여신성가지급금이 아니라 미수금에 해당하고, OOO이「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대손승인을 하였으나, 동 세칙상 미수금은 대손승인대상 채권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통화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를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이 건 통화파생거래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통화파생상품 관련 미회수 정산금액은 일반적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이익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통화파생상품 거래는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쟁점채권을 은행의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권은 일반적 파생거래에 있어 만기 등 수취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일시적으로 그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라 거래 중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생거래가 해지됨에 따라 그 시점까지의 정산손익을 별도의 채권으로 계상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파생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에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확인(통화옵션거래약정서)하였으며, 실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파생거래해지시에도 동 약관 적용에 따른 확정채무가 발생함을 상대방에 통지하는 등 쟁점채권은 대출금 등의 여신채권과 동일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채권은 비경상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상 연체이자가 아니라 은행의 주된 영업활동인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등과 동일한 연체이자(연 19% 상당)가 적용되었고, 법원에 채권신고시에도 쟁점채권을 일반대출로 명기하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다른 여신채권들과 동일하게「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여타의 은행여신채권에 적용되는 내부절차에 따른 특수채권 편입 등을 통하여 관리되었으며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OOO은 이러한 대손승인 신청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처리는 관련 감독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채권이「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OOO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상 대손인정 대상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와 같은 OOO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의 대손승인을 받은 쟁점채권의 경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진행 익금산입 세무조정 후 익금불산입하는데 대한 경정청구 이유,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자료 제출 등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으나, 2013.5.22.까지 보정 요구한 2009사업연도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액 OOO의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 이후 2009년말까지 이자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정청구기한(5월 31일)까지 처리할 수 없는바, 소멸시효완성예금 익금불산입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서를 보면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시효완성예금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정기성예금 등 OOO의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휴면예금 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629,599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자회사의 연도별 법인세 산출 및 납부내역 자료를 보면 1993~1995사업연도는 OOO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2002.12.11. 신설되면서, 조세협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었으며, 해당 규정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2.12.1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자회사의 연도별 법인세 산출 및 납부내역 자료를 보면 1993~1995사업연도는 OOO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2009사업연도에 수령한 배당금은 결손금의 누적으로 인하여 동 과세특례 신설 이후인 2005~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과세특례 신설이전인 1993~1995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 2005~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93~1995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바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 자회사가 1993~1995사업연도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와의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없이 거래하던 중 중국세법 개정(2009.1.1. 시행, 2008년부터 소급적용)으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OOO자회사에 송금하였으나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OOO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급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에 쟁점이자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외현지법인인 OOO 등 수입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으나,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만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대상이 된 이자소득을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상태였으며, 단지 원천징수 문제가 이자소득 계정처리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OOO 자회사에는 원천징수상당액을 가지급금 처리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OOO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원천징수내역인 해외직접원천징수내역표 상의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계산 종료일,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금액 등은 경정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OOO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원천징수내역인 OOO원천 이자소득 관련 상세내역 및 원천징수내역상의 대출금액, 이자율, 이자계산 종료일, 이자소득금액, 원천징수금액 등과 별개 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와의 대출거래와 관련한 손익계산서 표시자료, OOO 자회사와의 대출거래와 관련한 손익계산서 계정 잔액 등의 자료를 추가로 아래 <표4>․<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에 해당 이자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