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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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