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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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0000000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5.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