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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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여부대법원-2016-다-274164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괸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74164 사해행위취소 |
피고, 상고인 | aaa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나-11794(2016.11.15) |
판 결 선 고 | 2017.03.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