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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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대법원-2017-두-36748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7두36748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패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5.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