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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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193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41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2016.6.9) |
판 결 선 고 | 2016.09.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