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사택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수비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6.1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5사업연도에 접대비로 본 OOO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5. 설립되어 건축자재(타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을 OOO원, 2014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을 OOO원, 2015사업연도에는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10.~2016.10.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대표이사의 부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적정인건비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2013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2015사업연도에 하자보수비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접대성경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11.4. 청구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5.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사택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손금부인한 쟁점금액①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에게 무상제공한 사택 관련 비용(쟁점금액①)은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타일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4.5. OOO에서 설립되어 2013년 7월 OOO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OOO는 영업구조상 1년의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지인 수도권에서 본점인 OOO로 출장을 오는 개념으로 근무하고 있다. 판로확장을 위해서는 OOO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입물품의 보관 등 매입 부수업무를 위해서는 OOO에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OOO가 재택근무지인 OOO에서 OOO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야할 일이 발생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출장비 추정액은 월 OOO원, 연간 약 OOO원이고 3년간 출장비 지출 추정액은 OOO원에 이른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출장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임차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쟁점금액①을 지출하게 된 것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출자임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를 업무무관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 사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결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사택유지경비가 업무무관지출이 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사택유지경비는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법인세과-32, 2010.1.12.)이라고 한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업무용 사택의 유지비는 당연히 업무관련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지용 사택의 유지비만이 경우에 따라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이 될 수 있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수도권에 본점을 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것인바, 영업구조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현 소재지에 두고 대표이사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며 본점으로 출장오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재의 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2)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영업이사 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쟁점금액②)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입사 당시 OOO의 공식 직함은 감사였으나, 실제 맡은 업무는 대외적으로 ① 전국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여 벽타일의 건설회사별 선호색상,선호규격 등 정보파악, ② 청구법인이 수입한 타일에 대한 거래처 방문 등의 영업활동이었고, 대내적으로 ① 신제품 입고시 수도권 지역 매출거래처에 샘플 전달,제품디자인 설명, ② 수도권지역 매출거래처에 건설사 모델하우스 작업 지원, ③ 수도권지역 매출거래처별 월말 장부대조 마감 및 수금독려활동, ④ 수도권 지역 매출거래처에서 건설회사에 납품한 타일의 하자발생시 현황파악 및 당사 지시사항 이행, ⑤ 월 1회 이상 본사 출장방문하여 각종 회의주재, 경리일보, 전표확인,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OOO이 실제 처리한 업무는 다양하였으나 설립 초창기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OOO원, 2014년 귀속 총급여액 OOO원, 2015년 귀속 총급여액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OOO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으로 영업이사인 OOO의 업무와는 별개의 차원인데, OOO과 OOO을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라고 특정한 후 OOO의 인건비 중 OOO의 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조심2010부2005, 2010.12.21.,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담당업무의 중요도와 지위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OOO이 지배주주인 OOO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쟁점금액②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법인세법 취지에 위배된다.
(다) 설령 OOO과 OOO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와 지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OOO은 2007.4.5. 입사 이후 2014년 8월까지 무보수로 근무하였는바, 2008.4.1. 입사 이후 계속해서 보수를 받은 OOO보다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다.
(3)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쟁점금액③)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9.3.1. OOO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인 ‘OOO’라는 제품의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OOO원의 제품을 납품받고 총 OOO원을 결제한 후 그 잔액인 쟁점금액③을 2010.12.31.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처분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7월 OOO로부터 납품받은 OOO원 상당의 제품에서 하자를 발견하게 되어, 해당제품의 반품과 향후 생산제품의 품질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2009.8.10. 발송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만남을 통해 입고제품을 반품하지 않는 대신 제3자에게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매각하고 그 매각차액을 OOO와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금액③의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168조 제3호에서 채무자의 승인을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하자가 있던 입고제품을 제3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그 매각차액을 OOO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던바, 이는 OOO의 변제촉구 및 청구법인의 변제약속 등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③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다.
(라) 한편, 채무자가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채권자에게 채무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데도 채권자인 OOO에게 채무승인 여부는 문의도 하지 않았는바, 쟁점금액③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금액④는 하자보수비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⑤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지역거점대리점 OOO은 OOO을 통하여 욕실벽타일 품번 OOO 제품을 OOO가 시행하는 ‘OOO’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바 있다.
(나) 2015년 3월 ‘OOO’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욕실벽타일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타일 시공사, 공급사 등 관계사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5년 4월 공사관계자는 OOO 앞으로 욕실벽타일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타일부착 성능 저하문제와 ② 타일 표면 처리 불량에 따른 마감품질 저하 문제였다.
(다) 상기 민원사항 중 ① 타일부착 성능 저하문제는 제조 및 납품단계에서는 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 철회되었으나, ② 타일표면 처리 불량에 따른 마감품질 저하 문제는 청구법인이 타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타일에 크랙(crack)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OOO 제품을 재시공해주기로 하여 쟁점금액④를 지출하게 된 것이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한 OOO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을 들어, ‘OOO’ 아파트 공사현장에만 타일을 재시공해주기로 결정한 것은 거래처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결론짓고 쟁점금액④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였다.
(마) OOO 제품의 하자는 제조과정,보관 및 운송과정,시공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타일 제조회사의 제조과정상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타일 시공과정에서의 잘못도 검토해 보았으나 별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수급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하자담보책임의 최종적인 귀책이 제조사나 시공사 또는 운송사 등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수급인은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조사한 바로는 어느 단계에서 귀책이 발생한 것인지 찾아낼 수 없었기에 결국 청구법인의 보관과정에서 타일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운송과정을 거치면서 크랙이 더욱 확대,증폭되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금액④를 지출하였는데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주주 등이나 출자 임원에 대하여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바, OOO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현 주소지로 한 것은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일의 원활한 수입 및 대규모의 창고가 필요한 영업전략에 따른 것이고, OOO와 그 가족이 그 이전부터 살고 있는 생활근거지에 설립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학교생활 및 처의 타지생활에 따른 이웃과의 관계단절(금전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이유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사택임대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배주주에 대한 사택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유형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소수의 실권자가 그들 의사에 따라 법인의 계산을 조정할 것인바, OOO로부터 시세에 준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경제행위라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택제공비가 출장비 정도여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은 출장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②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지급한 보수에 해당한다.
(가) OOO이 본사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음은 조사기간 중 관련 결재서류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인정한 바 있으나, 그 외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명확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조사기간 중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조사기간 중 OOO의 진술에 따르면, 타일 외관 등 하자에 대해 직원들이 능숙하지 못하여 중요업무는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 영업이사 OOO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10년 3월 이후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로 매일 근무지로 출근 또는 외근하는 상근이사이나, OOO은 2014.3.25. 감사사임 및 이사취임한 자로 현재 주소지인 OOO에 상주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심판결정례(조심 2010부2005, 2010.12.21.)에서도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심판결정례(조심 2013서0991, 2014.1.22.)를 제시하면서 OOO이 입사 후 상당기간 무보수로 일한데 대한 보상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상기 심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미비와 무보수 근무에 대한 보상,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및 개인신용으로 법인자금대출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무보수에 대한 보상만으로 도출된 결론은 아니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상기 심판례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한 보수가 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OOO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창출된 경영성과,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바, OOO이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이 비슷한 영업이사 OOO보다 과다한 급여를 받은 것은 업무성과나 재직기간 중의 공헌보다는 OOO의 배우자이기에 그러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직위에 있는 사내이사 OOO의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금액③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③은 2009년 이후 OOO로부터 매입한 OOO 제품 입고분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2009.3.1. 판매계약 체결 후 매입 하고 외상대금을 지급하던 중 제품 일부에 불량이 있어 반품처리 및 재선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009.8.10. 공문발송한 이후 청구법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시효 중단사유(독촉,최고,승인 등) 없이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에 대해 스스로 채무를 승인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OOO도 채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나, OOO의 지속적인 채무변제 요구나 청구법인의 채무변제 약속 등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에 이를 합의하였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는바, 해당채무는 자연채무라 할 것이고,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거나 사후에 채무승인한다고 하여 시효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시효의 소멸이 있다면 채무자는 채무면제를 주장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 오히려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승인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라) 쟁점금액③은 OOO의 2012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 OOO원의 22.3%에 달하는 큰 금액인데 거래일로부터 6년이 지난 조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바, 최종 거래일인 2010.11.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소멸시효 완성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다.
(4) 쟁점금액④는 제조,운송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또는 국내 소재 타일제조업체에 대량 발주하여 각 지역별 거점대리점을 통해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타일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OOO’ 아파트 건설현장에 거점대리점인 OOO을 통하여 타일을 납품하였으나, 타일부착 성능저하 문제, 타일표면 처리 불량으로 재시공비용인 쟁점금액④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나) 2015.3.26. OOO 제품의 타일표면 처리불량 및 타일 부착강도 불량에 따른 관계회사OOO 간 회의록에 따르면, OOO는 타일탈락 현상을 타일뒷면과 시멘트의 부착불량으로 인한 탈락발생으로 보고 자재불량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OOO은 1,2차 납품자재는 동등한 품질의 제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부착시험 및 자재품질시험 등을 통해 원인규명 후 사후 재협의키로 하였다.
(다) 2015.4.28. 관계회사OOO 회의시 제품품질과 관련하여 OOO은 타일배면에 수용성 가루가 칠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별도 공인기관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자재에 실크랙현상을 확인하고 이전의 주장과는 달리 운송과정의 충격으로 실크랙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2015.7.7. 하자보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는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혹시나 모르는 자재불량에 따른 공사지연 및 입주지체로 인한 보상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품 제조업체인 OOO 또는 운송상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불량의 경우 운송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써 하자보수상당액을 제조업체나 운송업체에 부담시키지 않은 것은 시행사인 OOO이나 제조업체,운송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자임원에게 무상제공한 사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금액①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 부인 OOO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영업이사의 인건비와의 차액인 쟁점금액②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2010년 계상한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인 쟁점금액③이 2013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하자보수비로 계상한 쟁점금액④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인 쟁점금액⑤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임원은 대표이사 OOO, 경영본부장 OOO, 영업본부장 OOO, 관리본부장 OOO으로 되어 있다.
(나) 2015사업연도 말 청구법인의 주주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OOO가 96.7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자녀가 각 1.07%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0년도 이후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2001.2.13.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최근 20년간 OOO의 근로 및 사업내역을 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OOO 회사에서 연간 OOO원 가량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5.12.27.~2006.9.1. OOO에서 OOO이란 상호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2007.4.5.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최근 20년간 OOO의 근로 및 사업내역을 보면 2014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전에는 소득발생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처분청에 쟁점금액①,②,③,④의 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의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대표이사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대표이사 OOO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총 122박 출장으로 월평균 17박 정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1박 기준 OOO으로 출장비를 계산하면 월 OOO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4.2.28. 청구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원에 1년간 원룸을 임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임직원은 2016년 11월 현재 총 9명이며, 이 중 OOO은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7.4.5. 입사하여 조사대상 기간 당시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OOO과 동일직위에 있는 자로 본 OOO은 2008.4.1. 입사하여 조사대상 기간 당시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연간 OOO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8.10. 청구법인이 OOO 제품 하자와 관련하여 매입처 OOO에 보낸 공문에는 “귀 사에서 생산 출하한 OOO 제품에 대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입고제품에 대해 반품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6.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대표자 OOO은 쟁점금액③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는바, 해당 경위서에 따르면 “OOO는 생산능력만 있지 판매능력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 하자제품을 반품받는 경우 전량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자제품을 청구법인이 반품하지 않고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추진하되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쟁점금액③의 정산을 하기로 상호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2015.3.26. OOO 아파트 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이 공급한 타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개최된 1차 회의록을 보면 타일시공사 OOO 및 타일 최종납품업체인 OOO은 본인들에게 귀책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인규명 후 재협의를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2015.4.21. 아파트 시행사 OOO이 타일을 납품한 OOO에 보낸 공문에는 “납품된 타일 시공 중 자재불량에 따른 하자발생이 예상되므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2015.4.28. 타일 하자와 관련한 2차 회의록을 보면 “별도 공인기관을 통해 종합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5.7.3. OOO(청구법인의 지역거점대리점)이 OOO에 보낸 공문 및 2015.7.7.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공문에는 “타일 하자와 관련하여 재시공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6.27. 이 건 타일 하자와 관련한 내부품의서를 보면 “보관재고 확인 결과 시공 전 미세한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운송과정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용역의 무상제공을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그 예외 사유로 두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OOO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수도권에 있는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법인 본사에는 출장 형태로 근무한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주소지 변동사항 및 소득발생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직장 및 생활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택을 무상제공한 데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은 현재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영업이사 OOO은 매일 법인 본사로 출근 또는 외근하는 상근이사인 점, OOO이 동일직위에 있는 OOO보다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동일직위에 있는 OOO의 인건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에 대해 스스로 채무를 승인하고 있고 채권자인 OOO도 채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당초 매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지급이 보류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오히려 거래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에 매입한 제품이 7년이 지난 조사일 현재까지 처분이 되지 않아 외상매입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년간 OOO가 지속적인 채권확보 요구를 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당사자 간의 확인서만으로 쟁점 외상매입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해 살펴본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급한 타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하자의 최종적인 귀책이 청구법인이 아닌 제조사나 운송사 등에게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청구법인은 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수차례에 걸친 회의과정을 보면 하자의 귀책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