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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 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5누126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11.26.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3,4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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