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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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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2015-두-51859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가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일부 업체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1859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6. 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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