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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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여부서울고등법원-2017-누-39701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39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강** 외 22명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5명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구합703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5. 30. |
판 결 선 고 | 2017. 6. 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갑 제4호증”을 “갑 제4, 22, 2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