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631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항 소 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512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3. 15. |
판 결 선 고 | 2017. 4.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구 ○○동 1506-13”을 “□□구 □□로 30, 603-1호”로 고친다.
○ 3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XX은 당초 서울 ○○구 ○○동 23-29에서 건축자재 일체사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13. 5. 23. 당시 대표이사였던 홍길동(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사임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13. 8. 19.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로 본점의 주소를 이전한 뒤 수차례 대표이사의 변경을 거쳐 2013. 12. 19. 변학도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근 공급이 이루어졌다. 한편, 변학도는 종전부터 철근 등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YY의 대표이사였는데, YY의 그 당시 본점소재지도 원고의 당시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이다.】
○ 4면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과 을 제10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 4면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홍길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YY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동 매입분이 ZZ에 공급된 이후 YY의 대표이사 변학도로부터 세금계산서는 XX 명의로 발급될 것이며, 거래대금을 XX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진술은 최초 공급일 이후인 2013. 12.5.경에는 XX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위 무렵 XX과 철근 매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최초 공급일 이후에 변학도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고와 XX 사이에이 사건 철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홍길동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변학도에게 왜 YY이 아닌 XX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YY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XX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