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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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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레지던스업 영위를 위하여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61587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차임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임을 받거나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된 차임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15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735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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