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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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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법원-2016-두-65572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6557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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