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대법원-2016-두-65572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6두65572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4.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