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OO |
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12. 14. |
변 론 종 결 | 2017. 3. 21. |
판 결 선 고 | 2017. 4.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6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제4쪽 아래에서 제3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4호증)상 개업연월일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5. 6. 17.로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갑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여전히 2015. 10. 14.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