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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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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대법원-2017-두-299생산일자 2017.07.27.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2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4심 판 결

2017. 4. 5.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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