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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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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1382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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