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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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대법원-2017-두-39112생산일자 2017.07.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1년에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91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〇〇 |
피고, 피상고인 | 〇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6334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