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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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6-누-78860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88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 2016구합54015(2016.11.10)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판 결 선 고 | 2017. 5.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206,24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