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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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생산일자 2017.05.19.
AI 요약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78983 (2017.05.19) |
원고, 항소인 |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393 (2016.11.10) |
변 론 종 결 | 2017. 4. 14. |
판 결 선 고 | 2017. 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456,18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피고는,” 다
음에 ”2015. 4. 1.“을, 제4면 제17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25호증”을 각 추가하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