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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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8080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00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6. 01. |
판 결 선 고 | 2017. 06.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63,547,9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