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
원고, 항소인 | 이**외1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외1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7.7.13. |
판 결 선 고 | 2017.8.1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
세형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메트(이하 '메트'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이%%는 이&&의 동생, 원고 이@@은 이&&의 아들이다.
나. 이&&는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메트에 주식회사 **몰드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110,415,408원 =(2,879원×1,224,000주)×282,000주/9,000,000주 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354,503,938원 =(2,879원×1,224,000주)×905,400주/9,000,000주 <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이%%는 2013. 10.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이@@은 2013. 10.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5. 30.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