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8. 개업하여 OOO 운영업 등을 영위하던 중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청구법인의 출자지분 각OOO 보유, 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5.9.1. 및 2015.12.31.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교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4.부터 2016.2.26.까지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9.1.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되 추후 감정을 거쳐 감정가액대로 건물가액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2015.9.4.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원으로 감정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정산․추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감정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등을 적용하고 매수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6.10.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15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이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한 것으로 그 원시취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매수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청구법인은 매수인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관련 법규상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형해화된 법인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였다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들은 보유 주식이 OOO를 초과하지 못하여 동 법인의 경영 의사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의 기성공사대금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건설 중 인 자산으로, 건축도급계약 외에 매수인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한 부대시설 등은 매수인들의 비용으로 정리하기로 하되 추후 감정평가 등을 참고하여 가격상승분 등을 청구법인의 몫으로 추가로 참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오히려 매수인들이 건설도급가액 등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등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수인들이 동 건물을 원시 취득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과 매수인들이 2015.9.1.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짜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회의록에 의하면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가수금액인 OOO원으로 정하되 추후 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정산하기로 약정․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매수인들은 2013.8.28. OOO 소재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4.2.25.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8. 설립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OOO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4.8.23. 주식회사 OOO과 민간건설도급계약(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2015.8.11.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들에서 청구법인으로 명의변경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OOO)으로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으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최초 인․허가 등을 미이행하여 명의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 쟁점건물은 2015.8.25. 매수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5.9.1.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교부하였으며, 매수인들은 2015.9.14.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OOO)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건물이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OOO원)를 추가교부하였고, 2016.4.20.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과 매수인들이 2015.9.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주주인 매수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가수한 금액 OOO원으로 하고 추후 감정을 거쳐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록(2015.9.1.)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금액은 매수인들에게 가수한 OOO원으로 하되 추후 감정을 거쳐 감정가대로 건물가액을 정산․결정”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회사 OOO이 2015.9.4. 작성한 감정평가서(조사기간 : 2015.8.31.~2015.9.3., 기준시점 : 2015.9.3.)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매수인들이 2015.12.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건물감정가액인 OOO원 중 2015.9.1. 세금계산서 발행분OOO원 제외 및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을 제외한OOO원에 대하여 추가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인들 중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이 자체적으로 공사한 금액”이라 함은 2015년 9월부터 2015.10.28.까지 인테리어 공사, 담벼락 공사 등 준공이후 필요한 공사를 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동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건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매수인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록(2015.9.1.)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주주인 매수인들로부터 청구법인이 가수한 금액으로 하되 추후 감정을 거쳐 정산하기로 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감정평가법인이 2015.9.4.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감정가액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의 추가 정산금액을OOO원으로 정산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