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6월 스위스 소재 철강제품 무역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의 한국 수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용역수수료(이하 “커미션”이라 한다)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제공한 중개용역에 따른 OOO로부터의 커미션 OOO원, 국내 철강 수요업체로부터 한국에서 판매한 수량에 따라 받는 중개수수료(커미션과 구매자인 국내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총칭하여 이하 “본건 수수료”라 한다) 등 OOO원을 홍콩에 설립한 법인(OOO, 이하 OOO”라 한다) 명의의 OOO 해외계좌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23회에 걸쳐 수령하고,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연락사무소 등 10명의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314회에 걸쳐 국세청장 등에게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소액으로 분산하여 증여성송금(개인이전거래) 등의 형식으로 OOO원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나. 처분청 중 OOO세무서장은 2016.2.15.부터 2016.3.25.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건 수수료를 받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국내로 송금한 후,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6.4.7. 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원을 감안한 금액임 4.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수료에 대해 기한후신고시의 일반세율(10%)이 아닌 영세율을 적용하여 결정함으로써 환급이 발생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는 이와 관련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제외된 상태임 5. 종합소득세는 용산세무서 고지분이고 부가가치세는 성동세무서 고지분임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청구인의 1인 회사이고, 국외계좌[OOO)의 OOO 명의 예금계좌로, 이하 “본건 국외계좌”라 한다]를 청구인이 지배 및 관리한다는 점은 과세관청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는바, 청구인이 OOO와의 거래를 위하여 홍콩에 OOO를 설립하였으나, OOO는 청구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고, 법인 등기부에도 청구인이 1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OOO에서 홍콩법인의 기본사항과 이사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OOO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라는 점 및 본건 국외계좌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건 국외계좌의 메일링 주소가 청구인의 국내 주소로 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국외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는 점 또한 매우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를 설립한 행위와 본건 국외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본건 국외계좌로 수취된 금액은 대부분 1~5일 내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귀속되었으므로, 소득은닉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소득을 은닉할 의도 없이 순수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본건 국외계좌를 통하여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직후 1~5일 내에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국내의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당시 청구인은 중개업무 및 수수료 수취, 송금업무 등을 모두 혼자서 수행하였는데,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원을 국내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모두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외환(송금)거래에 대한 근거자료 및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야 하였고, 중개업무로 잦은 출장을 다녀야 했던 청구인이 이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출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에 청구인은 본건 수수료를 별도의 소명이 요구되지 않는 미화 OOO 이하로 분산하여 국내로 송금하였다. 다만, 본건 수수료 전체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만 분산하여 송금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업무를 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은행에서 송금업무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본건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은 소명이 필요없는 OOO 이하로 나누어 타인 명의(주로 가족 및 친척들)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송금하였으나, 타인명의로 송금한 금액들은 곧바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입금되었다. (3) 청구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들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은 금융소득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금융재산 증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건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있었다거나, 소득은닉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은 본건 국외계좌에서 국내로 본건 수수료를 송금할 당시,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타인 명의의 국내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설령 청구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건 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득 은닉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2005년 내지 2012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본건 수수료 소득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고, OOO와 전속계약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나, 2013.8.30.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2015.1.8.에는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청구인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2006.6.7. 폐업된 개인사업자인 OOO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국외소득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이었던 2015.10.1.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대상에서 누락되었던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는 고정수수료 OOO달러와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2005.9.1. 설립한 주식회사 OOO(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표자 청구인) 법인계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인이 제공한 중개용역과 관련하여 매출자인 OOO로부터 매출 중 일정비율로 받는 커미션과 구매자인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OOO의 계좌로 지급받고 신고 누락하였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더라도, 동일한 행위로 지급받는 수수료 중 국내법인 계좌로 받는 금원은 신고하였으나 해외계좌로 받는 금원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신고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여야 하였기에 외환(송금)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업무까지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웠고 수수료 전체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만 분산하여 송금하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업무를 하여야 하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은행에서 송금업무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하는 중개 업무는 사업장 필요 없이 자택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며 실제로도 사업장 없이 수행하였으며, 심문조서에서도 전화상으로 먼저 협상을 하고 이메일로 금액 및 계약조건을 주고 받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외환(송금)거래 소명자료 제출업무와 은행 송금업무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국내 송금내역을 보면 하루 송금 건수가 대부분 1건에서 2건이고, 매일 송금하는 것도 아니며 직전송금일 이후 2달에서 3달 후에도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홍콩계좌로 입금받은 수수료를 본인 및 친․인척 등 10명의 계좌를 통해 국세청장 등에게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미만으로 분산 송금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송금한 금액들은 곧바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된 금액들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금융소득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증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있었다거나, 소득은닉의 결과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이미 분산 송금하여 국내로 들어온 금원을 단순히 입금한 행위일 뿐이며 단순 금융소득이 증가한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에 더하여 홍콩계좌 내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한 경우 과세관청으로는 납세자의 국외 소득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은 2013년경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소득이 들어나자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2013.8.30.)를 한 점으로 볼 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 등을 수령하고 국내에 분산․송금한 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후단 생략)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제시한 논거 및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 소재, 2005.9.1. 설립, 대표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는 고정수수료 OOO달러와 국내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주식회사 OOO 법인계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홍콩계좌 입금내역 및 국내 송금내역을 보면, 하루 송금건수가 대부분 1건에서 2건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송금 업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8.)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심문조서 주요 내용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논거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아시아권(특히 중국)에서도 중개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2005.10.12. 홍콩에 청구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자본금 OOO(원화 약 OOO원)의 SPC인 OOO를 설립하고, ② 청구인을 1인 이사로 등기하였으며, ③ 그 무렵 OOO에 본건 국외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속계약에 따라 2005년 1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OOO의 국내 철강수요업체에 대한 철강 수출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① 판매자인 OOO로부터 매출 중 일정비율의 커미션을, ② 구매자인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본건 국외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위 수수료를 지급받은지 1~5일 이내에 대부분 위 금원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다)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 또는 소득은닉의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외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865 판결 외, 같은 뜻임). 2) 따라서, 납세자가 해외 SPC의 계좌를 이용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외에 추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허위 장부 기장, 거래조작 등)가 없었던 경우에는 단지 그와 같은 타인 명의 계좌의 이용행위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관리한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4.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같은 뜻임). 3) 또한, 납세자가 실명과 가명으로 된 여러 개의 예금구좌에 자금을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분산입금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종국적으로 납세자의 계좌로 모두 입금되어 소득의 포착이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본건 수수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OOO를 설립하게 된 것은 OOO로부터 국외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OOO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는 한국업체와 철강제품을 거래하는 시점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을 곧바로 한국으로 지급하면, OOO의 모회사인 OOO가 매 사업연도말 OOO의 사업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시장의 유지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실제로 같은 이유로 대만의 한 에이전트와 사이에서 전속계약이 해지위험에 처한 사례도 있었음), 청구인에게 국외에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의 중국 수출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시장에 대한 OOO의 무역을 중개하고자 하였고, 그리하여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의하여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홍콩에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하여 홍콩에 OOO를 설립하고, OOO 계좌를 통하여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 3) 본건 수수료 대부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으로 청구인이 국내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도 본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다른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OOO와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한 계좌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국내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도 OOO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마)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홍콩에 OOO를 설립하고 본건 국외계좌를 통하여 본건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송금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 수수료를 분산하여 국내에 송금하였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본건 수수료는 모두 청구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청구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인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본건 국외계좌의 메일링 주소(본건 국외계좌 등록폐지 Letter)는 국내 주소(서울특별시 OOO)로 되어 있다. (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을 전제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2)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8.31. 청구인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리면서(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5507호),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시 친․인척 명의 계좌 외에 청구인 명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분산 송금한 국내 계좌 대부분이 피의자의 배우자 등을 비롯한 친․인척 명의로 세무당국이 쉽게 그 귀속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점, 국내로 분산 입금된 금원 대부분이 다른 차명계좌로 이동하지 않고 청구인으로 귀속된 점, 2013년경 본건 소득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수 개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국외 소득을 분산 입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증빙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사본).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조세범 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 또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는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상 본건 소득에 대한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항고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이에 대한 항고 여부를 관할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2) 본 건의 경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관할고등검찰청에 항고하지 않았다. 이는 본건 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공한 중개용역 대가를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수령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고, 특히 국내수수료를 굳이 홍콩으로 보내서 다시 분산시켜 국내로 송금받아 제세신고를 누락한 점, 실질은 동일함에도 중개수수료 중 일부는 법인계좌로 수취하고 또다른 일부는 홍콩에 설립한 OOO의 해외계좌로 지급받아 신고를 누락한 점, 청구인이 친․인척 등 1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로 분산 송금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점, 분산 송금한 횟수가 상당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크며 청구인이 국외계좌로 받은 커미션 및 인센티브가 신고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다 관세청 조사를 받고 나서야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들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공소시효(5년) 만료로 일부 세목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수수료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