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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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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중-2794생산일자 2017.03.16.
AI 요약
요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주 문

1.OOO세무서장이 2014.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재산세 부과처분과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쟁점토지가 XX 또는 XX시설로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④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비율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이 변경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OOO(설립일 1999.2.1., OOO의 권리의무 포괄승계)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토지를 OOO 건설 및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수용 또는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취득하였다.

  (나)1992.6.16.자 교통부고시 제1992-16호 및 1992.11.13.자 교통부고시 제1992-31호에 따르면,「XXXXXX건설촉진법」제4조에 따른 XXX건설예정지역 및 기본계획이 1992.6.16. 고시되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계획이 1992.11.13. 승인되었는바, 사업시행 장소는 OOO 일원으로 하고, 부지는 200만㎡를 조성하며, 방조제는 13.396㎞를 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1993.1.6.자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에 따르면, 전체토지 중 OOO시설용지의 경우 명칭은 OOO으로, 위치는 OOO 일원으로, 규모는 OOO로 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1994.12.30.자 OOO고시 제1994-241호에 따르면, OOO에 대하여「도시계획법」제13조에 따라 면적 OOO가 지적승인(지형도면이 최초 고시되었고, 이후 추가 변경고시 등이 있었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2001.8.27.자 OOO고시 제2001-138호에서 전체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바, 공원부지는 OOO로 나타난다.

  (바)「XXXXXX건설촉진법」제7조에 따라 고시된 OOO건설 장애구릉제거공사 실시계획은 OOO의 경우 2008.10.25.자 항공안전본부 제2005-51호로, OOO의 경우 2006.4.28.자 항공안전본부 제2006-9호로 각 승인․고시되었다.

  (사)전체토지 중OOO제10조 제1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저율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고 있고,「XX법 시행령」제10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대상 및 과세연도가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경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쟁점③ 및 쟁점④는 쟁점②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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