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9.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세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2.5.부터 2015.3.31.까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6.9.2.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OOO이 운영하는 다른 관계회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간에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형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약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거래처 중 위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는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확인된 거래처가 없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OOO와 OOO의 제조에 대한 OOO를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OOO업체이고, 청구법인은 OOO등을 구입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거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에 대한 어떠한 소명이나 확인을 요구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확정된 자료상자료에 대한 과세라는 처분요지만을 통보받았다.
(라) 위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품목이나 거래처 및 대금결제 등의 형태가 가공거래라고 볼 개연성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입증내역에 대한 구체적 확인조사 없이 일방적인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서류 중 일부가 사후 작성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OOO의 진술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사후에 입금증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OOO의 진술서를 보면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진술은 없고 오히려 주문받았던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지출한 증빙 중 지출결의서 및 입금증 OOO건이 사후에 작성된 것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선금요구에 대금을 직접 선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직접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OOO년간 OOO번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체 입증자료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에 참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거래의 대금결제가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일치되지 않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첨부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와 5년간 거래가 계속되었고 꾸준히 대금이 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일자와 금액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사후에 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도 있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입금할 경우도 있으나 영세사업자간에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나 증빙은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 또한 처분청은 대금결제와 관련 일부 송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일치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송금되지 않은 부분은 현금거래나 제3자간 거래로 신빙성이 없다고 쟁점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만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오히려 세금계산서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인바 사실상 청구법인의 자금여건에 따라 대금결제가 일치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28076 판결)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는 관계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고 취급품목의 특성상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문제없어 보이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판명될 만큼의 개연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와 대금결제 등도 5년간 다른 거래와 차이 없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요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2014.7.10.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은 쟁점거래와는 관련 없는 거래이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관계회사인 OOO과의 거래분으로 당해 거래의 대금결제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에서 OOO의 매입처인 OOO으로 바로 입금된 것을 사례로 들어 쟁점거래의 대금결제가 세금계산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4) 쟁점거래로 구입한 품목의 매출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등을 매출한 매출처 OOO 등에 대한 매출내역 및 매출경위 등을 작성하였는바, 쟁점거래 물량을 포함하여 당사의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상품의 매입‧매출과 일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OOO는 쟁점거래처가 특허출원한 특허 OOO에 의한 OOO로 OOO의 성장효과는 물론 특수공법에 의한 면역체계를 갖추어 OOO 등에 납품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는 동 품목은 OOO의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OOO를 통하여 물품을 납품하는데,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소량이지만 청구법인의 상표인 OOO로 제작 납품받기 위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다. 만일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사에 청구법인 상표로 제조요청하면 대량의 주문을 요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생산요청이 거절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불가피하였다.
(라) 국내 OOO의 OOO 생산지는 강원도 영OOO과 충북 OOO, 충북 OOO에 대부분 위치하여 OOO는 같은 지역의 OOO 등과 더불어 운집․생산판매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쟁점거래처의 특허제품인 OOO를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상표로 OOO 등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상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필연적이다.
(5)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귀속자가 불분명함에도 실제 매입처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생산시설이나 특허 등 쟁점거래 품목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처 등과의 거래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편, 쟁점거래가 해당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과 다르지 않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볼 만한 점이 전혀 없었으며, 일부 대금의 현금결제 및 제3관련자 결제는 그 사유와 정황에 비추어 일반적인 실질 거래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선의로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일부 대금을 지급한 송금내역이 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OOO 등을 OOO에 납품한 사실을 들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지출결의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 필체 및 필기구로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을 일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지급한 금액 또한 세금계산서수취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며 지급액 중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은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신원불상의 자에게 현금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대금의 실귀속자도 불분명하다.
(3) 청구법인은 타 거래처 송금 및 직접 은행인출 결제는 쟁점거래처의 채권양도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료 소명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채권양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채권양도계약서 또한 제출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매계약서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며 2014.7.10 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거래처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OOO 납품 건과 관련하여 직접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인 OOO로부터 2014년 제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관련 금융계좌 이체내역에도 단순히 ‘대체’라고만 표시되어있고 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매계약서와 OOO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품목 상세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매출운송내역을 제출하며 정상매입을 주장하나, 매출운송내역을 보면 출고처만 확인이 될 뿐 입고처를 확인할 수 없고 제출한 매출운송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간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없어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운송에 관하여 쟁점거래처의 운반비가 총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OOO대이고 운반비 부담이 도착도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것은 직접 매입의 입고처가 쟁점거래처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1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OOO로 재직하면서 동사의 연구소장으로 있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과 알게 되어 2010년부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오랜 인연으로 자료상이 아니라고 신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거래처 외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귀속자가 불분명함에도 실제 매입처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충조서(2015년 7월)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OOO, 매출처인 OOO 및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OOO를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자신이 실제 대표로 재직한 OOO 지점 명의로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력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며, 인수증, 운반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한 필기구를 이용한 동일 글씨체로 작성되어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가 조사 착수 후에 업무일지 및 거래명세서를 수정 또는 작성한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후 거래증빙을 거짓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는 OOO까지 청구법인 외 3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거짓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하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범칙처분 및 거래처에 자료 등을 파생․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특허증, 쟁점거래처 연도별 결제 정황에 대한 소명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쟁점거래시 구입품목에 대한 상세 명세서, 쟁점거래시 구입한 품목의 매출내역 분석표, 연도별 품목별 매출․매입내역 물량분석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의뢰요청에 따른 송금확인증(물품대결제시 선급분,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입금표,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OOO와 OOO계약서 및 품목명세서, 청구법인과 OOO계약서 및 품목표 및 인수증, 청구법인과 OOO계약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 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증빙, 물품운임내역, 판매처 등 거래사실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