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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상속개시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 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서-0213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으로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7. 청구인에게 한 2014.7.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이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 상당액의 주식 및 채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7.10.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5.1.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6.부터 2016.4.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6.17. 청구인에게 2014.7.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OOO 계좌에서 2014.7.4.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된 OOO 주식 1,324주 등 주식 OOO원(이하 “쟁점①금융재산”이라 한다)과 OOO 회사채 OOO원(이하 “쟁점②금융재산”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융재산”이라 한다)이 상속세과세가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쟁점금융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융재산은 유언에 의한 증여재산 또는 실제 상속재산임에도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결정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재산이다.

 (2)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위중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6일 전에 청구인이 무지하여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한바 증여의사표시나 승낙 절차가 없어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를 포탈할 의도 또한 없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은 주식은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인 쟁점①금융재산의 경우 계좌이체일은 2014.7.4.이고 쟁점①금융재산의 명의개서일은 2014.12.31.이나 명의개서일 전인 2014.7.10.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쟁점①금융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융재산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직접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융재산이 유증재산이라 주장하나 유증은 유언의 요식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한데, 청구인은 적법한 유증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 건은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쟁점금융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2014.7.4.)이 증여일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다. 또한,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들어 쟁점①금융재산의 명의개서일(2014.12.31.)이나 2014.12.31.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융재산이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날(2014.7.4.)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등을 인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일 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주식․회사채 등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이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12조(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 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투자자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증권등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① 제31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4)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장이 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②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집행기준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7.10. 사망하자 청구인과 자녀 4명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5.1.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4.7.4. 피상속인의 OOO 24533****-** 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의 OOO 24477****-**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쟁점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결정한 내역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융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결정 내역

(단위 : 주, 좌수, 원)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장이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2013년 2월까지 OOO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치료․관리받다가 폐암으로 발전하였으며, 2014.3.18. OOO으로 전원하였고 2014.6.29. OOO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2014.7.1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쟁점금융자산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분청은 직접 증여라 주장하나 2014.7.4.은 피상속인 사망하기 6일전으로 피청구인은 강제호흡을 위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여서 증여의사를 표시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시점은 처분청이 잘못 알고 있는 2014.7.4. 아니라 2014년 초 피상속인이 OOO에 입원한 때이다.

    둘째,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급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2015.9.10.선고 2015두41937 판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증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융재산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사용․관리할 목적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2년간 쟁점금융재산을 거래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피상속인이 사망 6일 전 OOO원의 거액을 증여할 이유도 증여받을 이유도 없었다.

    넷째,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융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과 사실이 없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융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비록 상속세 신고 시 대부분의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융재산이 이체된 날은 상속개시일 6일 전으로 피상속인은 폐암으로 위중한 상태에서 계좌이체가 피상속인의 정상적인 증여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하였다’ 는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관계와 완전히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임의로 이체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계좌이체일은 상속개시 6일 전에 불과하여 쟁점금융재산의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융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재산은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재산이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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