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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1500생산일자 2017.06.01.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과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6.7.4. 청구인 OOO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OOO원(의견제출기한내 납부시 OOO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하였고, 청구인 OOO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6.15. 청구인 OOO에게 2013.8.29. 및 2015.10.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등에 대하여 2016.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를 2016.11.15. 수령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는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와 같이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6.11.15.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3.3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