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통지는
1.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2. 2010~2011사업연도에 해외법무법인 등에 지출한 법률비용(2010년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4.20. OOO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주로 OOO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나. 2008년 9월 EU카르텔 위원회는 OOO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EU지역 내 OOO 판매와 관련한 담합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과징금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제1순위 자진신고자 면책(이하 “리니언시”라 한다)을 신청하여 1순위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 인해 해외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무법인 등에 OOO원)의 법률비용(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6.~2015.11.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0. 청구법인에게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손비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손비는 ㉠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수익 직접관련성),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닌 것(「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이어야 하는바, 쟁점법률비용은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률비용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선임 및 공정거래법상 적법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리니언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 사회질서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대상은 ‘담합행위 자체’가 아니라 ‘법률비용 지출행위 자체’가 되어야 하는바, 담합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하여 그 이후 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의 치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률비용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법률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률비용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이 모두 인정되는 비용이다.
(가) 쟁점법률비용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혐의에 대하여, 각국의 공정위에 적절히 대응하여 과징금 등의 현금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제기되는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법인세법」에서 법률비용을 손금부인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이나 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지 않도록 유도할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의 사업관련성은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1) 실제 해외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회사들의 경우, 담합 혐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독점금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활동에 해당할 것인바,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통상성이 인정된다.
2) 쟁점법률비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첫째, 소송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이므로 비록 소송 결과 유죄로 인정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행위 자체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권리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를 세법 목적상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개정모델이 된 미국세법(I.R.C) $162 (a)의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CIR v. Tellier 383 US 687, 1966)에서도 납세의무자가 형사사건의 변호를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헌법적 권리이므로 비록 피고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공공정책 이론을 이유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2289, 2013.12.5.)에서도 분쟁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공동대표 이사간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패소시 지게 될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은 통상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손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
둘째, 리니언시는 위법 상태의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제도이고, 리니언시 신청 자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질서의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이다.
셋째,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538 판결) 위법행위 발생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사후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법률비용은 과거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상의 치유행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담합에 따른 위법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률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이 행정처분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된 (혹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고자 지출한 비용 즉, 순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3)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은 손금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인 제19조 이외에 달리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비용항목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제22호는 포괄적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예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명칭 등에 불구하고 손금불산입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 된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상 쟁점법률비용과 같은 성격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법률비용을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이 “법률비용”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위를 살펴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위법행위를 할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결국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통상성,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법률비용은 통상성 및 사업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요건으로서의 통상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적․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지출자체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등 지출을 하게 된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불공정 담합행위에 나아갔고, 이에 대하여 리니언시를 통하여 벌금을 모두 면제 받았으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이에 따른 법률비용 또한 지출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지출한 법률비용은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 지출된 법률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쟁점법률비용은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고, 불공정 담합행위는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로서 보편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지출된 쟁점법률비용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담합행위는 동종업계의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특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담합행위 자체에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 역시 통상적으로 지출된다고 볼 수 없고,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도입 취지가 법인이 불공정한 지출을 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쟁점법률비용의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15.선고 2012두7608 판결)에서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법률비용은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도입 취지가 “불공정 ․불법적인 지출은 손금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업관련성에서 사업이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즉,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쟁점법률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할 경우 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누구라도 불공정 담합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여 이에 따른 벌금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법률비용까지 세금으로 면제받는 다면, 국가가 이러한 불법적인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쟁점법률비용은 수익관련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손실 또는 비용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또는 비용은 그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통상성이나 수익관련성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06 판결)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설령, 쟁점법률비용이 수익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수익관련성 또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13사업연도)
②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7.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중간 생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제조업체에 대한 국제 카르텔 조사 진행과정 및 이로 인한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9월 EU 카르텔 위원회는 OOO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조사 질문서를 발송하여 1999년~2007년 기간 동안 EU지역내 OOO 판매와 관련한 담합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2008년 10월~11월 청구법인은 EU 카르텔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조사 질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추징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리니언시를 신청하고, <표1>과 같이 1순위 자진신고자 자격 또는 조건부 면책 지위를 확보하였다.
(다) 2011년 10월 EU카르텔 위원회는 OOO 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가격담합행위가 유럽조약 제101조 및 유럽경제지역협정 제5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일본 OOO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1순위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라) 2012년 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 OOO 제조업체들이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의결하여 한국전기초자에게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1순위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마)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청구법인이 리니언시를 신청한 국가 중 EU 및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자국에 영향이 없음을 이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진행하더라도 단시간에 종결되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리니언시 신청 및 국제 카르텔 조사로 인해 해외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법무법인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표2>와 같이 쟁점법률비용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 이외에 백금 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용역대가 과소수취분을 각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법률비용에 상당하는 산출세액(가산세 포함)을 합계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최근의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사안에서 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며 다음의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
□ 국세청 법령해석과-2045, 2016.6.23. [제목]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 1. 사실관계 ◦ 미국에서「독점금지법」(Sherman Act) 위반(가격담합)으로 미 법무부에 과징금 납부 - ‘甲’법인은 미국에서 ‘CDT’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甲법인’의 임직원들이 다른 경쟁업체와 가격고정, 생산량 감축, 점유율 할당 등의 담합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는 ‘Sherman Act’(이하,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법인’을 제소하였음 - ‘甲법인’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유죄인정협약서(Plea Agreement)’를 제출하여 미 법무부와 과징금 납부를 합의하였고, 과징금 ×××억원을 납부하였음 ◦ ‘미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하여 직(간)접구매자집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무상 손금산입 - ‘甲법인’의 담합행위가 확정된 이후 ‘甲법인’으로부터 ‘CRT’를 구입한 직(간)접구매자집단은 ‘甲법인’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클레이턴법」(Clayton Act) 제4조에 따라 ‘甲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 ‘甲법인’은 구매자집단과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 ××백만불을 지급(‘쟁점화해금’)함 ◦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관련 변론비용 등 고액의 법률비용을 지급 - ‘甲법인’은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변론, ‘甲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변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집단민사소송 변론 등을 위하여 미국의 로펌 등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201×년까지 법률비용 ×××억원을 지급(‘관련법률비용’) ◦ 국내에서도 동일한 제품에 대한 담합행위 적발로 2011.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 - 한편, 2007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및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여 ‘甲법인’ 등의 ‘CDT’제품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였고 - 조사결과 ‘甲법인’ 등 5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1996.11월부터 2006.3월 까지 한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CDT’제품의 판매가격 설정, 생산량 감축 및 공급량 제한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총 ×××억원을 부과함 ◦ 유럽에서도 ‘CRT’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2012.12월 과징금 부과 - 유럽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CRT’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2012.12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해당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고 2013.2월 항소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이며, 2014년까지 동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법률비용 ×××억원 지출 ◦ 쟁점화해금과 관련법률비용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甲법인’은 쟁점화해금과 관련법률비용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함 2. 질의내용 ◦ 미국에서 ‘CDT’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직(간)접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쟁점화해금을 지급하고 관련법률비용을 부담함 - 또한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납부함 - 이러한 경우 쟁점화해금과 관련법률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손금인지 여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감액(환급)경정한 2013사업연도는 당초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감액경정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가 확정된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 할 것이어서(조심 2011구1094, 2011.7.26. 같은 뜻임),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률비용은 청구법인의 불공정 담합행위의 일환으로 지출된 것으로 통상성, 사업관련성 및 수익관련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률비용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활동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격담합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법인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법률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법률비용의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률비용의 지출 성격․목적․효과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률비용을 담합행위와 결부시켜 위법행위의 일환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서5462, 2017.3.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를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