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재조사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2005.4.22.부터 OOO에서 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1.18. 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부도를 사유로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였고, 2011.1.28. 서울중앙지법 제21파산부(나)에 회생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OOO 명의의 OOO은행(OOO)계좌와 OOO 명의의 OOO(OOO)계좌(이하 양계좌를 “쟁점차명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 한 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공급가액)한 것으로 보아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개업이후 2011년 1월에 어음부도로 은행예금계좌가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부도로 인하여 은행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는데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의한 계좌이체가 보편화되어 은행계좌가 없으면 영업활동 자체가 곤란한 현실에서 계좌거래정지로 영업활동이 매우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예금계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3) 당시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중인 소규모 수출기업으로 매출을 축소하여 기대되는 조세감소 효과는 적고, 오히려 매출 증대가 요구되었고, 청구법인은 회사부도와 법정관리 등으로 2011사업연도에 영업손실 계상액이 연간 매출액과 비슷한 OOO원으로 향후 수년간 법인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축소시킬 의도가 없었다. (4) 쟁점금액 중에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사용처가 확인되는 아래 <표1>의 기신고 및 중복입금액 등은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매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법인계좌가 동결되어 회사 자금운영이 곤란하여 궁여지책으로 사용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은 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할 뿐 그 매출액이 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므로 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1차적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거래금액이 입금된 계좌에 대하여 그 출금액을 조사하여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명계좌 출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과 출금처가 불분명한 금액, 사용처가 확인되어도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이나 기업회생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차입금, 본인 및 특수관계자의 입금액 등)에 대하여는 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중복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그 입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이 차입금(대표이사 가수금 포함)으로 장부상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부외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변제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과세한 쟁점금액 중에서 차입금액과 중복입금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그 납세의무자가 당초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도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금액을 위 차명 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차명계좌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8. OOO에 회생신청을 접수하여 2013.3.27. 종결된 사실이 대법원 사건 검색(OOO)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제한 상세조회에 의하면 2011.1.18. 당좌예금부도를 사유로 OOO 계좌에 대해 계좌지급 정지된 사실이 확인되나 언제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 OOO과 동생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출대금을 입금 받는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1.1.부터 2014.6.30.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되거나 또는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등 미소명한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한 조사대상기간의 매출누락 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의 수출업체별 결제금액과 외화입금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매출누락 결정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5>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6>의 중복입금액 등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면장, 세금계산서, 예금통장,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어음부도로 은행예금계좌가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로 인하여 은행계좌가 거래정지 되면서 영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출면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에서 예금계좌 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면장,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 신고 매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면장, 세금계산서를 증액하여 발행할 이유가 없고, 또한 거래상대방과의 계속 거래에서 그 발행금액이 한 번에 정산되는 것도 아닌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입금액 등)과 중복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그 입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을 제외한 기 신고금액(면장, 세금계산서), 중복입금, 매출취소, 대표이사 및 가족 등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