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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서-2671생산일자 2017.07.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02.3.14., 2002.9.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11.15. 서울특별시 OOO을 개업한 후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2.3.14., 2002.9.3. 청구인이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OOO원에 대한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2004.2.9.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고, 같은 법 제55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및 2002년 제1기분을 신고하여 이는 확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3.14., 2002.9.3.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04.2.9.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1기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기분, 2002년 제2기분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4,827일 만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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