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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주식평가시 미분양건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7-중-0365생산일자 2017.07.18.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17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OOO이 2016.9.12. 청구인에게 한 2013.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OOO’의 장부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2013.3.19.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변동 신고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3.3.19.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OOO원OOO으로 하여 2016.9.12. 청구인에게 2013.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된 쟁점법인의 OOO의 시가는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평가기준일(2013.3.19.) 현재 미분양된 쟁점건물 OOO에 대하여 동 건물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 이후 동 아파트형 공장을 매매하기 위하여 분양완료시까지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보아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3개월 이후에 분양된 쟁점건물 OOO는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OOO는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분양완료시(2013년 10월)까지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바 실제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증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된 쟁점건물 OOO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지 분양가액으로 할 지 여부

 ② 쟁점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를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16.4.11.~2016.6.10.) 시 청구인이 2016.5.1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쟁점법인은 1999.4.29. 설립되어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OOO 소재 OOO의 신축・분양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2009년 10월 착공, 2011년 10월 준공, 2013.10월 분양완료한 후 2015.10.30. 폐업신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평가기준일(2013.3.19.) 현재 미분양된 쟁점건물 OOO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평가기준일 부터 3개월 경과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주장과 달리 OOO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OOO의 전체 분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 중 쟁점건물 OOO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는 없다는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된 쟁점건물 OOO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분양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 OOO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증여일 후 3개월을 초과한 가격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점(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알 수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쟁점건물 OOO의 전체 분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 중 쟁점건물 OOO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평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시가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 OOO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은 OOO 등 다수의 분양대행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2013.3.19. 이후 분양대행회사에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과 분양대행회사 간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의 샘플(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약정에 따른 지급시기(계약금 지급시 및 잔금 납부 완료시)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므로 대차대조표상 미지급금 등의 부채로 계상할 수 없었으나, 2012년 7월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형 공장은 100% 분양을 예상한 상황이었으므로, 증여일인 2013.3.19. 현재 분양대행회사에 지급할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평가기준일(2013.3.19.)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건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아파트형 공장의 명세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3.2.28.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분양계약 체결일이 아닌 지급 약정일로 인식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는 때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증여일 현재 확정된 부채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평가기준일 이후에 지급되었고, 분양대행계약서에 분양계약체결만으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금 및 잔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자와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가결산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인식 시기를 분양계약체결일이 아닌 지급약정일로 인식한 점, 쟁점법인은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도래하는 때를 지급의무가 확정된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는 평가기준일 이후 확정되어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는바, 동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채무로 보아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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