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0.1.14. 건설 및 인테리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OOO의 설립부터 2003.12.31. 사업자등록 직권 폐업시까지 OOO를 보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2.2. OOO가 폐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01년 제2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OOO가 체납함에 따라 2004.4.26.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2004.6.3.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후, 2016.8.29.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속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자,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004.6.3. 압류하였다가 2016.8.29. 이를 해제하였고, 압류 등기일부터 압류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바, 소멸시효의 완성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결정고지세액 및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04.6.3.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2016.8.29.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주장하며 처분청의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2012년 3월)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4.6.3.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바, 이 건 압류처분은 유효한 압류처분으로 쟁점체납액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압류를 2016.8.29. 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