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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17-중-2184생산일자 2017.07.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4.11.11. OO도 OO시 OO동 OOOO OOO마을 OOOOO OOO동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0.12.15. 양도한 후 쟁점분양권의 웃돈(프리미엄)을 OO원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OOO원만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보아, 나머지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6.1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원(가산세 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매입시 프리미엄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여 실제 지급내역에 대하여 입증할 방법이 없었고,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원인지 여부는 OOO을 조사하면 확인될 것이라 생각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OO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고, 입증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OOO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이 될 것인데, 처분청은 이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담당 공무원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인 2011년 2월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나, 담당 공무원은 검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OO원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던 것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에 대한 형식적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금융기관들은 5년이 경과된 출금 및 송금자료들에 대하여 자료의 방대함을 이유로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인이 현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16두16137 판결).

  쟁점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빡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솓그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1.2.21.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유서(2011.2.18.)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교부받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 취득하면서 프리미엄 OO원 포함 총 OO원이 투입되었다고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하며, OO건설 주식회사가 전송한 명의변경명세서로 추정한바, 청구인은 OOO이 계약금과 4차 중도금으로 기 지급한 분양금액 OO원과 프리미엄 OO원 합계 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원 및 잔여분양금 OO원을 합산하면 OO원으로, 청구인이 확실하게 기억한다는 금액과 일치한다.

   2) 취득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OO은 그 지급처를 알 수 없어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다.

  (나) 쟁점매매계약서(2004.1.16.)는 검인계약서로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OO원을 현금납입하고 계악금 2차부터 중도금 6차까지 전액 후이자 융자이며 매수인이 전액 승계하는 조건임’, ‘실매매대금은 계약금 OO원+프리미엄(권리금) OO원=OO원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OO원으로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러한 계약서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실제 OO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내역, 다른 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OO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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