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 쟁점금액 지급시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후 2012년에 재차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쟁점금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봄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6.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표이사 OOO이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 OOO원 중 퇴직급여를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8.1.부터 OOO에서 폴리에스터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에게 근속연수 23년(1989년~2011년)을 적용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중 당초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2004.4.30.)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16.12.20.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OOO에게 2004.4.30. 지급한 쟁점금액은 중간정산퇴직금이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퇴직금이 정상적인 퇴직금임에도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창업주인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의 법인전환 전인 개인사업자일때부터 부친을 도와 근무해왔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주 및 발기인이었으며, 1994.7.26.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6.15. 대표이사로 승진하였음이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인 2003.2.4. 직원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OOO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주요안건을 의사결정하였음이 기안용지 및 품의서에서 나타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1.12.31. OOO을 포함한 전 임원에 대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바, 2004.4.30.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연봉제 전환 등 OOO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고, OOO에게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은 착오라고 생각되며, 과세관청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위와 같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계상하도록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퇴직금은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4.4.30. OOO에게 쟁점금액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법인세 신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귀속분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을 과다지급분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이를 착오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고, 2004년 4월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신설(2005.1.27.)되기 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서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지급시점에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실적인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며, 자진신고로 확정된 법인의 손금 및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에 따라 기 신고자료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원천세 신고자료를 신뢰하여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2004.2.10.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음에도 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함으로써 OOO원의 퇴직금을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법인이 2004년에 아래 <표2> ․<표3>과 같이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7.9.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2009.8.10.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6.6.15.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OOO이 2004년에 연봉제로 전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점, 2004년 당시 청구법인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등기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임원으로 보기는 부족하므로 2004년 당시 OOO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아 불채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4.30. OOO에게 쟁점금액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법인세 신고가 적절히 이행되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 귀속분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을 중간정산퇴직금을 재차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원”의 범위에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 쟁점금액 지급시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후 2012년에 재차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쟁점금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가지급금으로 봄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