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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6-중-0310생산일자 2017.06.28.
AI 요약
요지
붙임과 같음.
질의내용

요 지

청구법인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거래처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조세포탈혐의자료가 파생되어 실시한 것으로 이를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실사업자의 진술 및 처분청이 확보한 관련 증빙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을 실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중복계상된 매출액과 거래취소된매출액은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11.16.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도매 및 수출업을 업종으로 2010.7.29. 개업하였다가 2012.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2013.7.1.~2013.7.19.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2013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의 업체가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OOO 등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일부 수출대행수수료(OOO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9.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1.18.~2015.6.11.의 기간 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의 차량 매출처인 OOO을 관련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OOO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 대해 2015.3.26.~2015.9.17.의 기간 동안 201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2015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수출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OOO하고, (주)OOO 등 다른 수출업체에도 일부 차량을 매출OOO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16.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거래에 의한 영세율 매출누락 및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쟁점②거래에 의한 국내매출 누락에 대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5년 세무조사 중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으로부터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분청은 OOO 등 8개 업체로부터 받은 수출대행수수료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OOO 등 20개 업체로부터 받은 수출대행수수료 OOO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2015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2013년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이 인정했었던 2011사업연도의 수출대행계약(청구법인 - OOO) 및 관련 수수료OOO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도매)한 것으로 보았다.

  (나) 조사청의 2015년 경정결의서를 보면 조사청은 통합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업종구분에 대한 문제, 즉 부가가치세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기존에 어느 세목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등, 같은 뜻임)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경우는 2013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2015년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국세기본법」상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란 파생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재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처리목적의 세무조사라면 처음부터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사유가 “과세자료처리”로 기재되어야 했을 것인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법인통합조사”였고, 2015.3.26.~2015년 11월까지 무려 8개월의 기간 동안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라, 수출대행을 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지에 해외바이어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중고차업체․딜러․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수출의뢰를 받아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출대행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업체로서, 이러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은 직접수출 및 수출대행 중 어느 형태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영업력 및 OOO(실사업자)의 차량 수출업 종사경력 등은 청구법인의 거래가 수출대행인지 직접수출인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은 OOO의 딜러로서 청구법인과 자금 대여 및 상환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면 청구법인에 대해 손금산입 및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러한 처분도 없이 해당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나) 해외바이어가 청구법인에게 중고차 수출을 의뢰하면서 차량선적 전에 차량대금을 송금해주면 청구법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중고차량 도매업체들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대행회사에게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비[쇼링비(컨테이너 적재비용), 선비]를 지급한 후 나머지는 차량대금으로 화주(실제 수출업체)에게 송금하며, 이에 대한 수출대행수수료로 대당 OOO원을 화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화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대금을 매출액(수출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차량대금 OOO원을 받아 화주들(차량실수출자)에게 OOO원(운송비 차감 잔액)을 송금한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수취액OOO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1%, 부가가치세)를, 화주 송금액OOO에 대해 청구법인의 차량매입 금액으로 판단해 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2%,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또한, 해외바이어가 국내 입국하여 (주)OOO 등 중고차량 수출업체에 수출을 요청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주)OOO이 확보한 차량이 없어 청구법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한 경우의 금융거래[(주)OOO이 차량대금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차량을 보유한 타업체에 다시 이를 입금(합계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OOO 등에 차량을 판매하고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원의 수출대행 수수료 공급가액 중 OOO과의 수출대행OOO만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직접판매분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른 업체와의 거래는 수출대행계약으로 인정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화주가 OOO인 거래도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입장이나, 경정결의서상 해당 경정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OOO과의 수출대행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수출 완료 후 발생하는 클레임(claim)은 청구법인이 지나, 수출물품의 하자 및 수출조건에 맞지 않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화주인 OOO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만약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하였다면 수출물품의 하자 등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OOO와의 거래 시 일부 차량이 반품․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수리내역서상 수입자는 실제 수출자였던 (주)OOO(OOO의 옛 명칭)인바,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의 역할을 하였음이 증명된다.

    3) 처분청이 2013년 세무조사 당시 2011년 제2기 수출대행수수료 누락금액으로 적출했던 금액인 OOO원을 부가가치세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허위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과소납부가산세) 계산 시 가산세과세대상으로 포함한 사실은 당시 처분청의 판단(수출대행수수료의 누락금액에 해당)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청구법인의 수출행위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동 금액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미 감액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에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설령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①․②거래를 청구법인의 수출 및 국내매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 중 다음의 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조사청이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OOO 등에 차량을 매매하고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 OOO원에는 2011.9.14.자 차량 5대가 이중으로 합산되어 OOO원이 과대계상되었고, (주)OOO와의 2011.6.20.자 거래가 취소되어 환불된 금액 OOO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OOO된 수출대행수수료 금액 합계 OOO원(각 송금일 : 2011.11.21., 2011.12.21.)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이 건 조사는 당초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범칙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법인으로 OOO이 조사를 받던 중 OOO과 거래관계가 있던 청구법인이 추가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으로서, OOO의 실사업자는 2011.7.1.부터 2011.12.31.까지 단기 영업 후 부가가치세 고액체납하고 폐업한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차량대금이 즉시 OOO에 차량대금으로 지급되어 OOO의 직원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를 청구법인 대표자 OOO로 하여 입금함으로써 마치 OOO가 청구법인에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나타난 점, 해당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의 2013년 조사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소명한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수출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도 수출대행 수수료 OOO원을 수령하는 반면 차량보관 장소도 없이 수출면장발행업무만하는 OOO은 차량 1대당 OOO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는 기형적 수익구조가 나타나는 점, OOO의 관련법인인 OOO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었고 OOO과 청구법인 간 거래도 동일한 거래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OOO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범칙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볼 명백한 금융자료가 확인되었는바, 이에 따라 착수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5년 세무조사(법인통합조사) 후 이루어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은 조사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이 아니라 동시조사를 받은 관련 법인(OOO, OOO, OOO)과의 거래금액만을 경정한 것인바, 이는 거래처 조사 후 파생된 과세자료 처리와 동일한 것으로서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별도의 처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13년 당초 처분청에서 2011년 제2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 부분조사를 받았던 것인 반면, 2015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및 수출대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직접 수출한 차량과 수출대행한 차량의 차량대금을 동일하게 해외바이어로부터 받아서, 직수출 차량은 청구법인이 구매대금을 제조사(직판업체 포함)에게 직접 지급하고 차량을 구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으로, 수출대행차량은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OOO 등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대행수수료(세금계산서 발급)만 수취OOO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신차 수출업체들은 2011.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차(제작일~수출신고수리일 기간이 1년 내)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제조사(직판업체 포함)로부터의 직접 구입분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접 수출하는 반면, 정상적 구입이 어려운 차량은 개인 명의를 빌려(이른바 “신차알바”) 차량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매매상[폭탄업체 : 단기 영업(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후 폐업] 및 수출업체(면장발행업체)와 협력하여 신차를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개연성을 우려하여 직접수출차량도 수출대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신차매집 및 해외바이어 확보능력을 보유)은 제조사(직판업체) 외의 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나, 실사업자 OOO(2006년부터 차량 수출업에 종사)는 범칙조서 작성 시 OOO 등에게 금융거래를 통해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OOO의 조카(대표이사 OOO의 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일부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수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OO는 당초 청구법인이 OOO 등의 차량을 수출대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수출대행업체가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고액을 입금 받은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자, 실질적으로 일부차량은 국내에서 기타 업체에 매출한 것이며 2011년 제1기에 본인이 직접수출한 근거로 OOO 분량의 선하증권을 범칙조사 시 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OOO의 범칙조사 시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대행수수료는 매월말 결산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금융거래 내역은 수출대행계약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과 관련하여 해외바이어 확보, 차량보관․적재비․선비 지급 등 모든 업무를 부담함에도 차량 1대당 수출대행 수수료 OOO원를 수령(OOO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OOO에 지급하고 수출면장 발행 등 서류업무만을 처리하고도 차량 1대당 OOO원정도의 순이익 발생)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제반비용 금액, OOO에 지급한 차량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결산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주)OOO 등의 국내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금 OOO원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당차량을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한 것이 확인되었고, 해당거래에서 일정금액의 차익이 발생하는바 단순 알선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는 신차수출업계에 만연한 거래 중 하나인 면장양도 방식[수출을 위해 매입한 중고차량에 대해 기 수출신고(매입세액 공제를 위함)를 한 뒤 실제로 수출할 때에 이를 다른 수출업체에게 양도]의 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과의 거래만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은 OOO 및 (주)OOO과의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으로 신고한 것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출한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중 매출관련거래를 기준으로 관련제세를 경정한 것으로 OOO과의 거래만을 부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수출대행수수료로 경정되었던 OOO원을 이 건 가산세 등의 경정 시 차감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도 수출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이 건 과세처분 시 해당금액을 수출대행수수료로 보지 않아 동 금액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하였으며 가산세 계산과정에서만 착오로 산입된 것임을 이미 청구법인에 고지하였고, 조사청이 수출대행으로 보았다면 매출누락 적출액을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를 근거로 수출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차량 매출 누락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에 파생된 자료와 청구법인이 시인한 자료가 중복되어 이중 계상된 것으로 자체시정 예정이고, OOO원은 동일금액이 동일계좌로 환불된 금융거래로 국내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예정이며, ㈜OOO 관련 입금액 OOO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중고차를 직접 매입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한 것이 아니라 수출대행 및 알선거래를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그 외 세액 산정의 타당성(매출누락 중복 여부 등)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당초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표1>과 같고, 동 기간 매출 과세표준 중 수출(영세율 적용분)을 제외한 나머지(수출대행수수료 신고) 공급가액은 OOO원OOO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 세무조사 시 처분청은 2013.7.1.~2013.7.19.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해 수입계상 누락[누락 업체 : (주)OOO, OOO 등 20개 업체]한 것으로 보아 2013.9.2.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5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2015.3.26.~2015.9.17.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11년 제1기~2011년 제2기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5.4.8. 2015년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청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중복조사가 아닌 것으로 의결(통지일 : 2015.4.22.)되었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의 실질을 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OOO 및 국내매출OOO 누락 등을 적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11.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2015년 세무조사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질의․답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OOO는 2015.6.26. 조사 당시 쟁점①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 차량을 수출대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9.16.에는 수출대행이 아닌 직접수출한 것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최초 진술은 당시 수출대행과 직접수출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5.10.22. 문서제출을 통해 다음 <표3>과 같이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쟁점①거래는 수출대행이라고 주장하였다.

    2) 2011년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은 2015.7.1. 및 2015.9.8. 두차례의 진술을 통해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출대행을 한 것이고, OOO은 별도의 차량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용 차량의 선적비, 운송비, 하역비, 기타 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OOO이 이를 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조사기간 : 2014.11.18. ~ 2015.6.11.)상 각 관련 업체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OOO원의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받고 2012.2.29. 직권폐업되었고, OOO 입금액 중 차량대금이 OOO의 직원인 OOO의 계좌로 출금되고 다시 수십명의 딜러 계좌로 빠져나가며, 일부 OOO가 현금출금한 금액은 입금자 명의를 OOO로 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2) OOO은 2013.12.31. 직권폐업되었고, 전체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전혀 없이 대부분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았으며, 차량보관소가 없어 매매상이 직접 청구법인의 수출마당으로 인계하고, 차량선적․운반 업무(비용) 및 환차손익 위험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OOO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등에 차량 판매한 국내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추징).

    3)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과 수출의 책임 및 권한 등을 고려 시 청구법인이 실제 수출자로 보이는 점, OOO으로부터 출금된 금액이 대표자 입금액으로 조작되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점 등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인으로 선정되었고, 직접수출 및 수출대행을 모두 신고하였으나, 수출대행으로 신고한 내역도 수출업체(면장발행업체)로부터 수출면장 및 차량을 인계받아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패킹리스트, 송장, 수출면장을 선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상 화주도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었으며,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초기에는 수출대행을 주장하다가 과세사실판단자문 이후 매매로 인정(면장업체로부터 차량 구입 후 직접 수출)하였으나, 조사종결시점에서는 다시 수출대행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OOO 및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수출대행이 아닌 매매거래로 확인된 것은 명백한 고액의 매입누락이므로 대응하는 매출 누락에 대해 경정한다.

  (마)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수출대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차량 1대당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급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는 다른 업체와의 수출대행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OOO과의 거래에 대해서만 직접 수출거래로 본 조사청의 판단 및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음 <표5>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책임하에 자동차의 수출이 이루어졌음을 입증(반품 수입자가 OOO임)하기 위해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매출세액 증가분은 OOO원, 과소․초과환급신고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차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의 가산세액계산서상 정기신고 수입금액은 OOO원, 당초(2013 세무조사 경정) 총수입금액은 OOO원, 무신고수입금액은 두 금액의 차액인 OOO원, 경정(2015 세무조사 경정)된 총수입금액은 OOO원,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은 동 금액에서 정기신고 수입금액을 차감한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당초 수입금액은 OOO원, 경정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수수료 중 주식회사 OOO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이 쟁점②거래 매출누락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7>과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 및 관련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6개월간 단기 영업 후 부가가치세 고액체납 및 폐업한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OOO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차량대금이 즉시 OOO에 차량대금으로 지급되어 OOO의 직원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OOO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를 청구법인 대표자 OOO로 하여 입금한 정황과 OOO의 관련법인인 OOO의 거래질서 문란행위(수출대행이라 주장한 OOO이 실제로 차량을 수출)가 확인되었고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도 동일한 거래로 보이는 사실 등은 청구법인의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세무조사가 세무조사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수출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 실사업자 OOO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①거래에 대해 수출대행이라 주장(2015.6.26.)하였다가, 2015.9.16.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한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스스로 수출화주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은 해외바이어 확보, 차량보관․적재비․선비 지급 등 모든 업무를 부담함에도 차량 1대당 수출대행 수수료 OOO원를 수령한 반면, OOO은 차량대금지급(OOO) 및 수출면장 발행 등 서류업무만을 처리하고도 차량 1대당 OOO원정도의 순이익이 발행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출업체라 주장하는 OOO은 별도의 차량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처분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처분청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경정된 매출액 OOO원을 2015년 세무조사에 따라 OOO원으로 경정OOO한 반면, 가산세 계산 시에는 OOO원을 과소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단지 가산세 계산 시 착오로 수입금액에 OOO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직접 자동차를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지급한 OOO 등은 차량 보관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OOO 등에서 구입한 차량을 청구법인의 차량보관소로 바로 이송하였고 차량인계 이후에는 차량의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수출대행으로 신고한 차량을 (주)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해당 거래에 따라 일정한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금액 중 해외수출분(쟁점①거래)을 제외한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주)OOO 등 국내 다른 수출업체에 판매하거나 면장양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1.9.14.자 차량대금 중복계상분OOO 및 2011.6.20.자 거래취소분OOO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해당 금액이 착오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정당한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1.11.3.․2011.12.15. 세금계산서 발행분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