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청구법인 OOO가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9.12.3. 각 10%, 8%, 60%, 8%, 5.6%, 5.4%, 3%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5년 9월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2002.4.20.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OOO는 청구법인들, OOO이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7.1.17. 각 20%, 20%, 24%, 20%, 16%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의 OOO회사인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1997.3.25.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는 매년 OOO(이하 2개 법인을 OOO이라 한다)로부터 배당을 받아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들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7. 및 2016.6.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7.6.23. 처분청에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6.27.과 2017.6.28.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결정취소한 사실이 조사청의 공문OOO에 의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