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2001∼2014년 연간 각 사업소득금액이 OOO 이상이므로 동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규정은 청구인과 같은 ‘개정 전 이미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연간 OOO 이상 소득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농지 양도 전년도인 2014년까지 연간 사업소득이 OOO 이상인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금액이 OOO 이상 소득자를 8년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단서 생략) <신설 2014.2.21.> 부칙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자경 요건과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었고, 부칙에서 2014.7.1.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서야 쟁점농지를 양도하여 그 과세요건이 성립된 시점에는 위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