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OOO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OOO) 주식 5,000주의 주금 납입자와 동 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12. 설립되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OOO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부터 2014.7.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OOO원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당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2016.10.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하던 사내이사 김OOO가 실질 경영자로서, 김OOO가 처분청 담당자 및 OOO세무서 담당자와 연락을 하였었고, OOO세무서 인근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모든 일은 자신이 했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라는 명목하에 십원 한푼 받은 적 없는 본인에게 이 건 OOO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가혹하다. 실질 경영자 김OOO는 청구인이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한 건 등으로 인하여 경찰의 지명수배 중에 있어 김OOO가 체포되어야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며, 청구인이 김OOO와 통화한 녹취록과 청구인의 은행(OOO)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첨부하라고 하면 첨부하도록 하겠는바, 돈 한푼 받은 적 없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선결정례(조심 2015전4876, 2015.12.8.)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달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한 바 있으며,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도 여러 명 있는바, 돈 한푼 받은 적 없는 청구인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감안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형식적인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OOO라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등을 첨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은 2013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OOO(주)와의 계약을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매출처 OOO(주)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과 법인통장으로의 입금내역은 명의대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등 김OOO가 실질 경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이며, 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한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려면 회사 경영과 관계된 내부결재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8.12. 설립되어 경상북도 OOO에서 현재까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2014.7.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내역> (다)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2014.7.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4.7.18.부터 이OOO으로 변경되었다. (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5,000주(지분 50%), OOO가 5,000주(지분 5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손OOO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2014.7.31.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단위 : 주, 원) (마) 쟁점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없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OOO원[㈜OOO OOO원,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 OOO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바) 쟁점법인(수급인)이 ㈜OOO(도급인)와 2013년 6월에 체결한 가시설 및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종료일은 착공일부터 12개월로, 도급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으로 되어 있으며, 수급인에는 쟁점법인(구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성명(OOO)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 관련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금결제내역> (단위 : 원) (사) 쟁점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주)OOO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김OOO 등에게 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OOO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수기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이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착신불가한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다. (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역(청구인)> <사업내역(김OOO)> (차) 청구인은 2016.7.5. 김OOO, OOO 3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OOO에 OOO원의 사기피해 등 총 OOO원의 피해상황과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김OOO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주소불분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는바,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소장 주요내용>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김OOO가 김OOO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며, 김OOO와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고, 김OOO와 김OOO는 남매관계로 확인된다. (타)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OOO(주)의 실경영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였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김OOO는 2014.6.30.∼2014.7.15. 기간 동안 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6.24. OOO(주)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파)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는데 직원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주OOO가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주OOO는 김OOO 및 남OOO을 상대로 하여 2014년 11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김OOO가 청구인에게 상가분양대행사 대표직 수여(2013년 8월경 OOO원)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남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은 의견진술서, 청구인 명의의 2013.8.12.(쟁점법인 설립)~2017.3.28. 기간 동안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과 2013.7.1.~2017.3.28. 기간 동안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7.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출자한 것이 아니고,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실제 주금(OOO원) 납입자도 청구인이 아니고, 정OOO(김OOO의 여동생 김OOO의 남편)이 2013.9.13. 청구인 계좌에 입금했던 타인의 자금으로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동 자금은 김OOO의 지시에 따라 2013.9.15. 이OOO에게 송금하였다는 점, 주금 납입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추가 입증할 수 있다는 점, 2014년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관련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주)OOO와의 계약시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7.5.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자신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출자한 것이 아니고 김OOO에게 대여한 것이며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실제 주금 납입자도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4년 동 주식이 양도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의 2013년 매출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OOO와의 거래분 OOO원이 김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 자신이 실질 운영자이고 관련 세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밖에 주OOO 및 남OOO도 김OOO가 실질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김OOO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실제 주금 납입자가 누구인지, 2014년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