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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7-구-2210생산일자 2017.06.20.
AI 요약
요지
매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등록번호 OOO로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보유하여 OOO종합중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자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3.9.16. 및 2004.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2008.6.3. 및 2006.9.15. 청구인의 OOO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2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남OOO라는 결정이 아니라 남OOO의 배임에 따른 결정문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2017.3.24. 청구인에게 한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