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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650생산일자 2017.06.19.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시공내역서상의 종류별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은 손비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2013년 귀속 OOO원과 2014년 귀속 OOO원을 변경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24.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OOO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와 OOO원 상당의 계산서 5매(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공급가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1.~2016.9.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분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OOO원 및 계산서 OOO원 합계 OOO원 (공급가액) 상당을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하여 2016.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공급대가,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에 OOO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도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하였는바, 2013년에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OOO원, 계산서 2매 OOO원을, 2014년에 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OOO원, 계산서 3매 공급가액 OOO원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각 수취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직접 시공하지 않는 일부 공사에 대하여 부문별로 하도급을 통하여 건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뼈대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없이 다른 부문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수주한 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자에게 이미 인도하였는데 이제 와서 뼈대공사비 에 대한 원가 증빙이 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거짓이라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현장작업일지, 쟁점매입처의 현장 영수증철 및 작업자들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있으며, 특히 쟁점매입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무자 OOO 외 2인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의 소장에 제1피고를 쟁점매입처, 제2피고를 청구법인으로 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2013.11.11. 수취분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공급가액이 OOO원이며, 2014.12.19. 수취분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공급가액이 OOO원으로 이를 합치면 공급가액 OOO원이 부풀려진 사실은 인정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마감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매입세금계산서나 일용급여지급명세서 등 인건비 지급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던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전 소유자와 작성한 허위 계약서로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 소유자의 지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 사업자등록지에 실제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대금은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그 실사업자인 OOO과 주주 등의 계좌에 즉시 이체되거나 현금․수표로 출금되었고,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건설자재 구입 및 타사업자들에게 재하도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처가 실제 해당 공사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OOO과 주주 OOO 등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로 대금을 되돌려준 내역이 있고, 출처 불분명 입금액 OOO원 중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OOO의 계좌로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현장의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 쟁점매입처의 공사현장 경비관련 영수증철, 임금체불 관련 소장, 현장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매출처(발주처)인 OOO 등에게 제출한 시공내역으로서 종류별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관련 매입처가 어느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각종 영수증과 인건비 계좌이체내역도 거래명세표의 상대방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다수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 외 2인에게 지급한 임금체불액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거짓세금계산서 확정금액에서 기 차감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이 인정한 정상거래금액은 2014년 제2기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인정한 가공거래금액은 2013년 제2기 OOO원 및 2014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이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는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OOO원 및 계산서 OOO원 합계 OOO원 상당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 및 관련제세를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즉시 그 대표이사 OOO의 부(父) OOO 및 주주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및 수표로 즉시 출금되었고, 2014.12.29.~2015.3.6. 기간 동안 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직원의 계좌로 OOO원을 되돌려 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고 근로소득․일용근로 등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고 전액 체납하는 등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거래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바, 금융조회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OOO원 외에도 신원불상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현금 및 수표(OOO)도 은행ATM기를 통하여 입금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부 OOO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는 증빙으로 공사내역서, 공사일보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매출처인 OOO 등에게 제출한 시공내역으로 종류별로 공사를 진행한 내역은 확인되나 관련 매입처가 어느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철근공사를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영수증 및 인건비 관련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공사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로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OOO 외 2명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을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OOO법원 2016가소16125)하여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OOO 외 2명이 근무한 기간은 2014.10.22.~2014.11.18.로서 동 기간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행권고결정금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5개사에게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실제 공사를 하도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공사하도급계약서(OOO), 당해 공사 준공 후의 건축물대장, 공사현장 사진, 쟁점매입처의 OOO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경비 지출관련 영수증, 청구법인의 OOO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OOO원)한 후 직원의 계좌로 일부 금액(OOO원)을 되돌려 받는 등 금융조작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하도급계약서, 시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및 작업일지, 준공 후의 건축물대장 등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를 제외한 다른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별 공사하도급계약서, 시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및 작업일지, 준공 후의 건축물대장 등으로 보아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OOO 등 매출처에게 제출한 시공내역서상의 종류별로 공사를 진행한 결과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이상의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추가로 되돌려 받았는지는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OOO원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OOO원과 청구법인이 자인한 가공거래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상당액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위 가공거래분에 100분의 110을 곱한 금액(OOO원)을 각 귀속연도별 변경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