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7. 취득한 OOO 대 414㎡ 및 지상 주택 66.15㎡, 같은 리 OOO 임야 69㎡, 같은 리 OOO 답 836㎡, 같은 리 OOO 답 1,289㎡(이상 총 4필지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7.27. 양도하면서 같은 리 OOO 답 1,28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같은 리 OOO 답 8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및 나머지 토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9.2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연도를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①토지 중 1,085㎡ 및 쟁점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0.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경계를 따라 감나무․밤나무․모과나무를 심었고, 중앙에 약 50평 정도의 규모로 채소를 경작하며, 사과나무․복숭아나무․배나무를 경작하였는바, 현재도 복숭아나무와 배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 점, 2016.12.14. 현장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매수자에 의해 쟁점②토지에 식재한 과수나무가 대부분 제거되고 간이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보리수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 전 소유자와 인근 주민의 진술(잔디가 심어져 있음) 등은 유도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음)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소득요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중 1,085㎡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총 12년 4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8년 7개월간 총 급여액이 연OOO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일부만 농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는 “청구인이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할 때와 현상태를 비교하면, 주택이 새로 지어진 것 외에 변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 단계에서 청구인은 종자를 구매한 증빙으로 2010.4.23.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입처인 OOO는 2010.12.1.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위영수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085㎡ 및 쟁점②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7.20. 대통령령 제26416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
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개정 2016.2.17.>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7.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고, 쟁점②토지 및 나머지 토지․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9.2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6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①토지 중 1,085㎡ 및 쟁점②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0.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부동산의 지목은 답, 대지, 임야로 되어 있으나, 항공사진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대지 및 정원, 일부 농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 OOO에서 얻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①토지 보유기간 12년 4개월 중 8년 7개월은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근로소득 내역
(다) 양도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지상에 있던 경작물, 축사 등을 허물고 잔디를 심었다”고 진술하였고, 인근주민들과 양수인의 배우자 OOO은 “양도부동산은 청구인 보유당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때, 주택이 새로 지어진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양도부동산 중 같은 리 OOO 대 414㎡ 및 지상 주택, OOO 임야 69㎡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쟁점①토지 중 농지로 사용된 203.53㎡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1,085㎡)과 쟁점②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최초작성일 : 2013.3.4., 농업인 : 청구인,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전․답․임야 7필지 합계 4,127㎡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쟁점①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됨), 인터넷 사이트 OOO 사진(2016년 2월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약 12년) 동안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은 양도일 이후에 촬영된 것이며, 농자재 구매내역 등 과수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