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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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대구고등법원-2016-누-5977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5. 12. |
판 결 선 고 | 2017. 6.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