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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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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대구고등법원-2016-누-5977생산일자 2017.06.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액면가액으로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구합20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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