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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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정기한 내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가 기각됨대법원-2017-두-35615생산일자 2017.04.07.
AI 요약
요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5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23. 선고 (춘천)2016누53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