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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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다.대법원-2016-두-63286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
원 고 | 최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03.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