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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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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30771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매도인이 자신의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이 잔금 지급방식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금청산여부에 대한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비록 매수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0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원고가 김형화 명의로 매매대금을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적극적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양도시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 논거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논거로 든 사정만으로도 판시 결론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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